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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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2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377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64
낙태는 북아일랜드에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님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20714-abortion-is-now-no-longer-illegal-in-northern-ireland/, https://www.cbsnews.com/news/abortion-is-no-longer-illegal-in-northern-ireland/ 참고문헌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42873, http://www.nibp.kr/xe/news2/11478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57296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던 북아일랜드에서 낙태는 이제 합법적임. 10월 21일 자정부터 여성들은 법적으로 낙태를 하고 의학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영국 정부는 여성이 낙태하기 위하여 잉글랜드로 여행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임. 북아일랜드의 지역 낙태서비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준비되어야 함.
낙태 2019.10.29 조회수 36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367
대리모 임신 전투가 진보와 페미니스트 사이에 구덩이를 팜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6/12/nyregion/surrogate-pregnancy-law-ny.html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14/03/24/us/baby-m-and-the-question-of-surrogate-motherhood.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미국 뉴욕에서 보수를 지불받는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을 비롯한 저명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침. 뉴욕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은 명백한 진보적인 이상, 즉 동성애자와 불임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금하는 치유책으로 제시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회기가 끝나갈 때쯤 이 법안의 성공이 불확실해짐. 오랫동안 봉직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그것에 반대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27 조회수 516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은 낙태한(abortion) 것을 후회하지 않음 [7월 22일]
〇 낙태한 미국 여성들의 95%이상이 낙태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 시술은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학부 연구자들은 30곳 의료기관의 낙태시술을 받은 6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느낌을 평가함.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임신을 종료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린 후 감정이 어땠는지, 본인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음.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고, 인종・사회적 배경이 달랐음. 연구결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낙태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고, 낙태에 대한 감정의 강도 및 생각한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 임신주수 제한에 가...
낙태 2015.07.22 조회수 599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