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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이 UCSD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중국의 아기에 대한 위험한 연구를 비난함
※ 기사. https://inewsource.org/2019/07/25/china-baby-study-ucsd-research/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17181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niversity of San Diego) 연구원 21명은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중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참여했음. 전문가들은 그 실험이 미국의 윤리 검토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함.
인간대상연구 2019.08.05 조회수 274
일본 정부가 강제 불임 피해자들에게 사과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24/japan-apologises-to-people-forcibly-sterilised-under-defunct-eugenics-law 생존자들은 우생학 법률 하에 당했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만2천 파운드 가량을 받을 예정임. 일본 정부는 현재 무용지물이 된 우생학 법률 하에 강제불임된 수천명의 장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03 조회수 253
美 상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법 가결 [4월 27일]
〇 미국 상원이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돕는 법안을 만장일치로(99대 0) 가결함.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낙태기금(abortion funding)에 대한 연방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합의함.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명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돕는 기금(Domestic Trafficking Victims' Fund)을 신설하는 것임. 기금의 재원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낸 벌금, 낙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을 제한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임. 이미 5백만달러가 낙태비용지원 제한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률 집행자 대상 특수훈련프로그램, 법률 집행부서, 아동인신매매범죄수사 ...
생명윤리 2015.04.27 조회수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