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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로 장기기증감소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기사. https://www.stuff.co.nz/national/health/117496056/optout-organ-donation-system-not-a-cureall-for-donor-rates 참고문헌: https://www.kidney-international.org/article/S0085-2538(19)30185-1/fulltext 일부 전문가들은 옵트아웃제도가 기증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대신 기증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보캠페인, 조직적 변화, 인프라 지원 등이었다고 함. ○요약 -영국의 신장질환학자(Adnan Sharif)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옵트아웃 장기기증제도가 아닌, 장기기증을 둘러싼 공개캠페인, 이식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인프라, 잠재적인 기증자를 인식하는 의료전문직에 대한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침. -글로벌기증이식데이터는 옵트아웃인 국가와 옵트인인 국가들 사이에 전반적인 이식활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 -2015년 웨일즈는 옵트아웃제도를 채택함. 그러나 2017...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03 조회수 391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83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북미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는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nova-scotia-set-to-be-first-in-north-america-with-presumed-consent-for/?utm_medium=Referrer:+Social+Network+/+Media&utm_campaign=Shared+Web+Article+Links 참고문헌1: https://novascotia.ca/news/release/?id=20190402003 참고문헌2: https://novascotia.ca/organdonation/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 북미에서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 추정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법안을 공개함. 새로운 인간장기조직기증법(Hum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ct)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는 한(opt out)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410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