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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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캐나다 퀘벡주 생명윤리학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 기증 촉구 [1월 18일]
※ 기사. http://www.lifenews.com/2017/01/16/activists-call-for-euthanizing-patients-and-harvesting-their-organs/ 의사조력죽음이 합법화된 캐나다 퀘벡주의 생명윤리학자가 의료윤리저널에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주장함.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이며 암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임. 저자는 윤리적인 문제도 인정하고 있음. 환자들은 이미 지쳐있고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강압일 수 있음. 그러나 장기기증 결정과 의사조력죽음 결정을 완전히 분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의사조력죽음 후 장기기증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특히 장기기증에 ...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8 조회수 326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0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391
미국의 더 많은 주들이 말기 환자를 위한 ‘삶의 마지막’ 법을 논의하고 있음 [8월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니타 프리먼(Anita Freeman) 씨는 66세의 친언니가 대장암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약물을 이용한 존엄사를 허용하는 ‘삶의 마지막(end of life)’ 법을 지지하게 되었음. 현재 버몬트, 오레곤, 워싱턴 주는 말기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마지막’ 법을 시행하고 있음. 켈리포니아도 지난 6월에 주 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법을 허용 헸지만, 현재 일부 입법 반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해있음.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 뉴저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에서 이 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반대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이 법을 주 정부가 허락하는 자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들은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보다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8.29 조회수 346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35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5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조회수 370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2
말기(End-Stage) 항암치료의 이득(benefit)은 의문스러움 [7월 27일]
〇 여명이 수개월로 예측되는 암환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음. 그들은 항암치료의 다음 차수를 시도해야 하는가? 종양학자들(oncologists)을 위한 지침에서는 매우 아프고, 침상위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하고, 일상적인 욕구들을 다룰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함. 하지만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self-sufficient) 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지로 고려된다고 함. 잘 알려진 독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기 환자와 그들의 의사는 항암치료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을 덜거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함. 한 연구에서는 이런 더 강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삶의 마지막 시기의 항암치료는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제시됨. 도리어 대부분은 그들의 마지막 주의 삶의 질이 사력을 다하는(last-ditch) 치료를 포기한(forgo) 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나빴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27 조회수 798
청소년 및 청장년 암환자의 3분의 2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공격적인 조치 이용 [7월 13일]
〇 암으로 죽어가는 청소년(adolescents) 및 청장년(young adults)의 3분의 2 이상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1가지 이상의 공격적인 중재(aggressive interventions)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을 통해 공개됨. 연구팀은 미국 다나-파버/보스턴어린이암혈관장애센터(Dana-Farber/Boston Children's Cancer and Blood Disorders Center)와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남부캘리포니아지역(Southern California)의 연구자들로 구성됨.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내 가장 큰 관리의료기구(managed care organization; 카이저재단건강보험과 산하 의료기관으로 구성)이며, 8개의 주(states)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팀은 중환자의료 이용, 응급실 방문, 항암치료 및 입원이라는 4종류의 공격적인 조치의 이용률을 후향적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3 조회수 417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71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895
새로운 삶으로의 안내원인 조산사들(Doulas), 죽음에 대한 지원에서 사명을 발견함 [1월 27일]
〇 메리 힐번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파트너의 최근 몇 개월 동안 죽음조산사인 디에나 코크란(전 호스피스간호사)의 도움을 받음. 힐번은 “그녀는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라고 밝힘. 디에나 코크란은 호스피스・가정집・요양원을 방문하며 돌봄제공자 선택, 유언이나 사전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가족회의를 열고 사후 요구를 처리하고 있음. 조산사(doula)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도와주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출산을 보조하는 사람과 관련됨. 하지만 점차 조산사는 남겨진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함.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음. 호스피스는 오랫동안 죽음의 침상 곁에서 함께 하는 “간호 자원봉사자”였지만, 지금은 개념이 그 이상으로 확장됨. 죽음조산사는 연방이나 주 차원의 인증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산출된 통계도 없음. 그러한 직무에 대한 단일한 명칭이나 기술도 없...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1.27 조회수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