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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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획한 죽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임상의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 [9월 15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shifting-attitudes-pre-planned-death-clinicians.html 참고문헌: https://insights.ovid.com/crossref?an=00131746-900000000-99999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서 몇몇 중증 신체 및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사망 시간, 장소,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같은 ‘미리 계획한 죽음(pre-planned death)’에 대한 논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함. 이 같은 내용은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에 실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6 조회수 244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69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7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36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생명윤리적 성향 [3월31일]
※ 기사. http://thehill.com/blogs/pundits-blog/the-judiciary/324814-senators-should-question-gorsuch-on-right-to-die http://www.lifenews.com/2017/03/27/democrats-force-delay-on-neil-gorsuch-scotus-confirmation-vote-plan-filibuster-on-senate-floor/ https://sojo.net/articles/religious-conservatives-fear-gorsuch-won-t-vote-overturn-roe-v-wade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대법관 후보인 닐 고서치(Neil Gorsuch)의 상원인준 표결일이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고서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명윤리 및 종교 자유 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리지널리스트 및 원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 정부 권력 대신 주 정부와 개인 권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서치는 안락사, 피임, 낙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2017.03.31 조회수 370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9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5
‘안락사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이라는 이식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름끼치는 제안이 나옴 [4...
의사들은 죽길 원하는 환자로부터, 이식수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기를 구득할 권리가 있다고 유명한 의학연구자가 제안함. 이러한 제안은 영국 기반 의료윤리학 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실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진정상태가 되며, 핵심 장기를 적출한 후 사망하도록 허용되는 방식임. 안락사가 합법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죽을 때 도움을 받는 환자들로부터 이식수술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사망 기증자’ 규정은 환자의 사망과 장기의 적출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해당 논문은 ‘박동하는 장기 기증 안락사’를 옹호하고 있음. 이는 동의를 한 살아있는 환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과 관련되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이 논문은 영국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음. 영국은 지난...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4.04 조회수 3705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07 조회수 582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벡주의 법무부장관 스테파니 밸리(Stephanie Vallee)의 대변인인 졸리얀 프로노보스트(Jolyane Pronovost)은 말함. 하지만 논란이 있는 이 법률의 제정은 환자의 죽음을 돕는 퀘벡주의 의사가 해당 주에서는 무죄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월 캐나다의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을 뒤집었지만 조력 자살이 허용될 때까지 의회의 새로운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 년 동안 이 결정의 적용을 유예했고 이것은 연방법이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는 의미함. 퀘벡 법원은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24 조회수 527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임. [12월 1일]
□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은 2016년 2월6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의사들의 원칙에 반한다면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의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캐나다의사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의 수석 편집장인 존 플레쳐(John Fletcher) 박사는 주장함.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새롭게 인정된 권리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신의 의료적인 도움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돕는 것을 바라는 의사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부탁하는 의사들은 이러한 소개가 잘못된 행동으로써 생각하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2.01 조회수 419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1.10 조회수 406
2016년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함. [10월 26일]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지지자들은 최근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승리가 입법을 위한 새로운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범위한 수명종료선택권 (end-of-life options)에 대한 매릴랜드에서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주 전역에 걸쳐, 지지자들은 신앙계와 교류하고 있음 : 조력자살의 주법(state`s law)에 대한 ‘오리곤주에서 죽는 방법’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청에 소규모 그룹의 초대와 함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수명종료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우스 파티’에서 다과를 제공함. 캘리포니아 주의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조력자살 법안 서명은 ‘같은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했다.’고 덴버에 기반을 둔 자비와 선택(Compassion & Choices) 조직의 매릴랜드주 현장 자문위원인 도나 스미스(Donna Smith)는 말함. 작년, Compassion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6 조회수 513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조회수 370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2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8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