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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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10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 기사. Digital contact tracing poses ethical challeng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5-digital-contact-poses-ethical.html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인 제프리 칸(Jeffrey Kahn)에 따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디지털 접촉자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이란 무엇이며, COVID-19 유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접촉자 추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접촉자 추적에서 감염자는 &lsqu...
개인정보보호 2020.06.05 조회수 494
[오피니언] 기술이 생식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forbesbusinesscouncil/2020/03/09/how-tech-will-change-fertility/#4ee19e13afb8 참고문헌: 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01a5.htm?s_cid=mm6901a5_e&deliveryName=USCDC_921-DM16734 미국에서 출생률은 어머니 당 1.7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첫 출산 나이도 30~40대로 높아짐. 이에 따라 체외 수정(IVF) 및 난자 동결과 같은 불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불임 치료는 여전히 평균 50% 미만의 성공률을 가지며 또한 출생의 2%만을 차지함. 이를 기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접근 기회 창출 소프트 비용(치료 소요 시간, 솔루션 탐색 기간, 클리닉 방문 계획)과 하드비용(IVF 주기는 약 $20,000가 소요)을 기술(원격 의료 서비스, 출산 대출 솔루션 등)을 활용해 절감하고 접근 기회를 창출해야 함. 2. 더 나은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3 조회수 127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0
Apple은 모든 실리콘밸리 직원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12/13/apple-teams-with-color-to-offer-free-dna-tests-to-employees.html 실리콘밸리의 Apple(애플) 직원은 직장 내 건강 클리닉에서 질병에 대한 무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컬러의 테스트는 조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암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함. 애플의 전담 클리닉 AC Wellness의 임상의는 컬러의 검사를 Apple 직원에게 처방하고 결과를 얻은 후 후속 상담을 제공해야 함. 직원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 클리닉을 설립한 기술 회사는 Apple만이 아님. 아마존은 최근 시애틀 지역의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Amazon Care)라는 가상 의료 클리닉을 시작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음.
과학기술발전 2019.12.27 조회수 419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68
미국 제약회사는 시도할 권리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DA의 심사를 선호함
※ 기사. https://www.beckershospitalreview.com/pharmacy/despite-right-to-try-law-drugmakers-still-prefer-fda-review-gao-finds.html 참고문헌1: https://www.gao.gov/assets/710/701243.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5072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19000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980 미국에서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많은 제약회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실험적인 약물에 대한 요청을 여전히 관련 규제당국이 심사하기를 원함. FDA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민원에 대응하여 작년에 통과된 시도할 권리 법률은 FDA의 허가가 없어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인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기회를 줌.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여전히 FDA의 ...
인간대상연구 2019.09.25 조회수 260
프랑스 의회에서 싱글, 레즈비언 커플에게 IVF를 제공할 것인지 논쟁을 벌임
※ 기사. https://abcnews.go.com/GMA/Wellness/frances-parliament-debate-ivf-single-women-lesbian-couples/story?id=63687814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립(Edouard Philippe)은 6월 12일 국회에서 9월 말 국회가 생명윤리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학적 보조생식술(예를 들어 체외수정)을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총리는 법안이 준비되었으나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였음. <!--[if !supportEmptyParas]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27 조회수 285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34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실험용 약물의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에 접근함 [...
〇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아직 허가하지(approved) 않은 실험적인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정적 사용’이라고 함. 이렇게 생명을 구할(life-saving) 수도 있는 약물이 환자들에게 공정하지 않게 분배되고 있을 수 있다고 예비연구(preliminary studies)를 통해 밝혀짐.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사람들은 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함. 뉴욕대 랑곤메디컬센터(NYU Langone Medical Center) 연구팀은 인터뷰 및 조사 후 관련 사례연구를 검토함. 연구결과 동정적 사용 접근 문제는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말기 및 비-말기질환에서 발생함. 사람들은 식품의약품국이 허가 전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부기구는 거의 항상 관련된 제약회사의 의견을 따르고 있었음. 실...
인간대상연구 2015.09.02 조회수 674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69
여성은 보건의료의 중추이지만 3조달러에 달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6...
〇 보건의료에서 여성의 기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과소평가(undervalue)되어 있음. 여성은 세계 보건의료(global healthcare)에 약 3조달러(한화 약 3363조원) 정도를 기여하지만 거의 반 정도는 지불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있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란셋(Lancet)이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짐. 연구팀은 여성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여를 2010년 32개국(세계 인구의 52%선)의 자료를 통해 금전적 가치로 추산하고자 시도함. 여성의 임금이 지불된 일의 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7%,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37%로 추정됨. 합치면 약 3조달러에 달함.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임. 이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는 영국, 터키, 코스타리카 등 몇 개국에 불과함. 지난 4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보건의료 2015.06.10 조회수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