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장기이식관광(Organ Transplant Tourism) 폐쇄(Shuts Down) [6월 24일]
〇 대만 의회는 중국 사형수(executed prisoners)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기이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중국에서 인간장기(human organs)의 매매(trafficking)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임.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국회)은 인간장기이식법령(Ordinance)에 대한 중요한 몇몇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가결시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장기를 받기 위하여 여행을 한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150만대만달러(한화 약 1077만~5383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새로운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함.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았고, 국내에서 사후관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은 둘 다 15만달러(한화 약 538만...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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