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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