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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78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health/stem-cells-fda.html 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많은 사람들이 손상된 관절을 고치기 위해 줄기 세포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일부는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그 안전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조직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체 줄기 세포를 포함한 치료법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과학을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함. (후략)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368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개입을 시작함 [8월17일]
※ 기사. http://www.fiercehealthcare.com/healthcare/trump-declares-opioid-crisis-a-national-emergency http://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08/11/542836709/from-alaska-to-florida-states-respond-to-opioid-crisis-with-emergency-declaratio http://www.npr.org/2017/08/09/542416005/some-states-say-declaring-an-emergency-has-helped-in-the-opioid-fight 참고문헌: www.fiercehealthcare.com/regulatory/as-trump-declares-opioid-epidemic-a-national-emergency-lawmakers-advocate-for-mandated-e □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개입을 시작함 미국은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처방 관리가 미비하였음. 동일한 환자가 오피오이드 등을 중복으로 처방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남용과 과대복용 문제가 심각했음. 오피오이드는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이...
보건의료 2017.08.17 조회수 1257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4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회함. 법안이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임. 상원 사법절차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원 전체회의로 회부될 수 있는데, 2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매릴랜드주는 캘리포니아주의 말기 뇌종양 환자 브라타니 메이나드 사례로 탄력을 받아 ‘죽어감에 있어서의 조력’을 법제화한 것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25개 주 중 하나임. 하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만 통과됨.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Compassion & Choices)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매릴랜드주 내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3.07 조회수 582
미국인들은 맞춤형 아기(designer babies)에 대해 ‘안 돼요’라고 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유전자를 변경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중증 유전질환을 막을 수 있더라도 반대하며, 지능이나 외모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미국 성인들은 급부상하는 유전자기술에 대하여 엇갈리고, 확고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낭포성 섬유증이나 헌팅턴질환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편집하는 연구에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음. 이는 STAT뉴스와 하버드대 보건대학원(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이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임. 이번 여론조사는 과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DNA를 변경하기 위한 이러한 혁신적인 도구의 윤리적・사회적・법적...
과학기술발전 2016.02.15 조회수 3025
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〇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
낙태 2015.09.22 조회수 6343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월 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9.11 조회수 370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2
명시적 계약(contract)이 미국 오레곤주 여성에게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 [7월 14일]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4 조회수 801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