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 건
총 18 건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2.15 조회수 234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출산 아기가 의뢰한 부모에게 가지 못하고 밀려있는(backlog) 현상이 완화되...
※ 기사. Ukraine begins to open borders for babies of surrogate mothers https://bioedge.org/uncategorized/ukraine-begins-to-open-borders-for-babies-of-surrogate-mothers/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으로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되었던 대리출산 의뢰 부부 11쌍이 아기를 만나기 위해 입국함. 하지만 출산 속도가 아기를 데려가는 속도보다 빨라 아기 적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외국에서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모 100여명이 우크라이나가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의 일환으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하여 몇 주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음. ☞ 코로나19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기를 갈라놓는 현실을 다룬 5월 2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835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규제에 대한 일부 면제를 부여함. 많은 로비가 있었고, 외교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16 조회수 307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88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19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189
인간다움과 윤리는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교황이 말함
※ 기사. https://catholicphilly.com/2020/02/news/world-news/humanity-ethics-must-be-at-center-of-ai-technology-pope-says/,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1673296 생명과학원은 ‘로봇윤리: 인간, 기계와 건강’을 주제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워크숍을 후원함.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필요한 과제와 보호장치, 인공지능이 윤리, 법적 권리,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전념함. 여기서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과학과 의학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윤리적 기준과 공익의 추구를 우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함. 교황은 생물과학에서 인공지능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생존하는 삶과 경험하는 삶 사이의 연관성과 통합성이 기능적 성능과 지속가능한 비용의 단순한 이념적 계산에 찬성...
과학기술발전 2020.03.04 조회수 236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germanys-high-court-endorses-a-right-to-assisted-suicide/13343, https://www.nytimes.com/2020/02/26/world/europe/germany-assisted-suicide.html ☞ 판결문(독일어)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20/02/rs20200226_2bvr234715.html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재판소의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결정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2 조회수 879
생의학에서 인권과 기술에 관한 실행계획(2020-2025)이 각료위원회의 지지를 받음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protecting-human-rights-in-biomedicine-2020-20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가 제시한 생의학 분야 인권과 기술에 관한 5개년 전략실행계획을 지지함. 이 계획은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1997년)’에 기초함. ☞ 협약 : https://www.coe.int/en/web/bioethics/oviedo-convention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 관한 인간의 존엄,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됨. 이와 관련해서는 4부문이 있음. ▶ 기술거버넌스 부문 : 생의학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인권을 끼워 넣고(embed), 생의학 영역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보건의료형평성 ...
생명윤리 2020.02.19 조회수 148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5
조력죽음: 말기환자는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
※ 기사. https://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50470965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3383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말기환자가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함. 러틀랜드지역 출신 Phil Newby(49세)는 ‘존엄하고 세련된 결말(dignified and civilised ending)’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를 원하여 소송비용 4만2000파운드를 모금함.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Newby의 시도는 거부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4 조회수 184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10-14/organ-donation-changes-needed-as-australians-look-overseas/11594496 참고문헌1: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international-travel-australians-overseas-transplantation 참고문헌2 :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residual-risk-infection-blood-borne-viruses-potential-organ-donors-increased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공식적인 장기기증자등록시스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식 관광으로 인기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임. -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 - 호주 기증자규칙 개정 촉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6 조회수 277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폴란드의 여성들, 낙태 금지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 [10월 5일]
지난 월요일, 폴란드의 여성들이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 발의 계획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했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 참가 여성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음. 몇몇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음. 낙태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하얀색 옷을 입고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임. 여성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금지됨. 여성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5년의 징역에 처함.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징역형을 살게 됨. 폴란드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우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하지만 폴란드의 인권 단체들과 국제 ...
낙태 2016.10.05 조회수 416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62
인간 DNA “편집”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 [10월12일]
〇 유네스코 전문가 위원단은 유전적인 특징에 대한 비윤리적인 간섭을 막기 위해 인간 DNA “편집”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함. 유네스코의 과학자, 철학자, 법학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단은 인간 DNA의 유전자 조작에 대한 폭넓은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 한편 인간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요구함. 파리에서 있었던 유네스코의 마지막 미팅에서,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는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대한 최신정보의 고찰.”에 대해 발표했음.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의학과 유전체 편집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분수령이 될 유전자 치료는 의심의 여지없이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한 전도유망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주장함. 하지만 IBC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은 만약 인간유전체의 편집이 생식세포에 적용 된다면 그 ...
과학기술발전 2015.10.12 조회수 873
논평: 공격적인 과학 보도(Reporting)는 인권의 침해인가? [9월 1일]
〇 과학을 뉴스로 보도할(covering) 때 과학을 하는 사람을 스토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임. 하지만 기자는 과학자들을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함. 지난해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라는 과학자는 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세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지에 게재함. 이후 실험결과가 재현되지 않고, 논문 내 영상이 다른 것의 복사본이라는 주장이 나옴. 네이처지와 이화학연구소는 이 문제를 조사함. 논문은 철회됨. 오보카타는 본인의 연구를 옹호했지만, 그 연구의 공동저자이자 이화학연구소의 책임자인 사사이 요시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함. 이 상황을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줄기세포연구와 과학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보았음. 일본의 언론사들은 수주간 톱뉴스로 다루었음. 지난 7월 오보카타는 ...
과학기술발전 2015.09.01 조회수 486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