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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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19
[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 기사. Ten questions on the next phase of the UK’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Ethical-considerations-in-the-next-phase-of-the-COVID-19-response.pdf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
생명윤리 2020.10.23 조회수 319
호주 재판소,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
※ 기사. COVID-19 treatment trial approved for patients unable to consent https://www.smh.com.au/national/covid-19-treatment-trial-approved-for-patients-unable-to-consent-20200617-p553m5.html ※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caselaw.nsw.gov.au/decision/172bfdf136764d8c811db28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동의능력을 상실한 중환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green light). 이 임상시험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낮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결론을 내림. 지난주 공개된 지난 4월 결정문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는 리버풀병원(Liverpool Hospital)이 사망위험에 직면한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진단받은 성...
인간대상연구 2020.06.23 조회수 271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2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COVID-19와 인간 감염 통제 연구의 윤리적 프레임워크
※ Ethics of controlled human infection to address COVID-19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ence.abc1076 효과적인 백신 개발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 대유행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를 보유하게 할, 통제된 상황 속에서의 인간 감염 연구(controlled human infection studies (이하 ‘CHIs’)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했음. CHI에서는 소수의 참여자가 의도적으로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을 연구하고 실험 백신이나 치료법에 대한 예비 효능 데이터를 수집함.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종합적이고 첨단적인 CHI의 윤리 체계를 개발해 왔음. CHI의 높은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정...
인간대상연구 2020.05.29 조회수 202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5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6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8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인공지능이 환자진료를 향해 돌진함 – 그리고 위험성을 높임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rtificial-intelligence-is-rushing-into-patient-care-and-could-raise-risks/ 많은 보건산업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규제당국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벤처회사(Venrock)의 전문가(Bob Kocher)는 “의료정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00-7 Topo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지능제품 중 무작위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없다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814121 한 저널에 따르면 동료검토를 거치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함. ☞ 관련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
과학기술발전 2020.01.09 조회수 325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5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10-14/organ-donation-changes-needed-as-australians-look-overseas/11594496 참고문헌1: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international-travel-australians-overseas-transplantation 참고문헌2 :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residual-risk-infection-blood-borne-viruses-potential-organ-donors-increased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공식적인 장기기증자등록시스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식 관광으로 인기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임. -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 - 호주 기증자규칙 개정 촉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6 조회수 277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60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오피니언] 미국 비영리기관이 생존신장기증자를 더 보호하는 큰 걸음을 내딛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8/7/20758957/kidney-donation-criteria-requirements-process-recovery 참고문헌1: https://jasn.asnjournals.org/content/30/8/1349.abstract 참고문헌2: https://www.donorcarenet.org/donor-protec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6441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임. 새로운 제도 덕분에 신장을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기증자의 돈까지 지출하지는 않아도 됨. NKR은 8월 7일 NKR을 거친 기증자라면 누구든 손실된 임금, 이동비용, 보호자의 숙박비용까지 지원받는 ‘기증자보호제도(Donor Shield)’ 이용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8.14 조회수 177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3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 기사. https://www.upi.com/Gay-Singapore-man-wins-appeal-to-adopt-surrogate-son/8531545071942/ □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46세 싱가폴 게이 남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 아들(현재 5세)의 부모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싱가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싱가폴에서 게이의 결혼은 불법이며, 해당 지역에 규정에 따르면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원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2.26 조회수 299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