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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5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