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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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임상시험 위약 참여자를 위한 선택지와 씨름함
※ 기사[Makers of successful COVID-19 vaccines wrestle with options for placebo recipients]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12/makers-successful-covid-19-vaccine-wrestle-options-many-thousands-who-received-placebos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오피니언] 긴급허가란 무엇이며, 백신이나 약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가?(12월 9일) : http://www.nibp.kr/xe/news2/214683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응급허가(Emergency-use authorization)를 발행하면서 몇 달 동안의 이론적 논쟁이 절박한 현실이 됨. 임상시험 참여자 수만 명에게 투여한 것이 백신인지 위약인지를 알려주고 위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가받은 백신을 ...
인간대상연구 2020.12.29 조회수 386
[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ccess-to-therapeutic-and-palliative-drugs-in-the-context-of-covid-19/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177
[viewpoint] 게놈 의학 분야에서 환자의 친족에게 유전병 정보를 공유할 전문가 의무가 법적 근거...
※ 기사. Professional duties are now considered legal duties of care within genomic medicin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31-020-0663-3 ※ 판결문.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Queen's Bench Division) Decisions https://www.bailii.org/ew/cases/EWHC/QB/2020/455.html ABC v St Georges Healthcare NHS Trust and Ors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종결되었음. 이 사건은 아내를 죽인 한 남성이 구금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헌팅턴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임신한 딸 ABC에게 알리기를 거부하면서 촉발됨. 그는 ABC가 헌팅턴 병의 유전적 소인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치의로 하여금 ABC에게 헌팅턴 병 발생 가능성을 알리지 못하게 함. 그러나 주치의가 훗날 실수로 그 사실을 ABC에게 누설함. ABC는 부친의 진료를 담당...
개인정보보호 2020.06.12 조회수 326
[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 기사. Coronavirus: researchers no longer need consent to access your medical records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researchers-no-longer-need-consent-to-access-your-medical-records-138567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지와는 무관함. 사용 중인 데이터에는 의무 기록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진료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음. 대학,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것(데이터)을 ...
개인정보보호 2020.06.11 조회수 184
유전학 역할을 밝히기 위한 23andMe社의 중증 COVID-19 환자의 모집 연구
※ 기사. 23andMe study to recruit sickest Covid-19 patients in bid to unravel role of genetics in disease https://www.statnews.com/2020/05/13/23andme-study-to-recruit-sickest-covid-19-patients-in-bid-to-unravel-role-of-genetics-in-disease/ 연구자들은 일부 중증 COVID-19 환자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증상이 심각한지 단서를 찾기 위해 DNA를 분석하며 명확한 깨달음을 얻고 있음. 그들은 병원에 입원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해야 한다는 것임. 지난 수요일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 분야의 거대 기업인 23andMe社는 이러한 현실에 굴복했음. 지난 달 시작된 대규모 연구의 확장을 위해 병원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입원한 신규 환자 10,000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한 것임. 이 아이디어는 일부 감염된 환자들이 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지...
인간대상연구 2020.05.18 조회수 215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5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8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8
코로나바이러스와 집에서 격리하는 것의 윤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and-the-ethics-of-home-isolation/1336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에 대한 인터뷰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자녀나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함.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qz.com/1816095/should-i-stay-home-because-of-coronavirus/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 것을 권유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washingtonian.com/2020/03/20/ask-the-coronavirus-ethicist-can-i-send-my-daughter-back-to-daycare/ ●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실용윤리학자 Carissa Veliz에 의하면 배달원의 서비스에 대해 배달원의 병가가 허용되는지, 배달이 가업 혹은 중소기업이어서 배달원의 경제사정에 막심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야 함. 가...
보건의료 2020.03.23 조회수 812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2-health-sector-guidelines-big-usage.html Massey Buisness School 강사 Kasuni Weerasinghe 박사는 논문에서 빅데이터의 잠재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임상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및 임상 의사 결정(clinical decision making) 정책 입안자들은 환자의 게놈 구조를 기반으로 맞춤 보건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정밀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했지만, 임상의는 이것이 가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함. 또한 복잡하고 호환되지 않는 건강정보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한 의사는 시스템 연결의 오류로 인해 다른 위치의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다고 함. 빅데이터의 이점 극대화 논문에서 Weerasinghe 박사는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2020.02.12 조회수 190
[오피니언] 임상의사결정을 위한 기계학습 :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하세요!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2/12/machine-learning-clinical-decision-making-limitation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99e4960888-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99e4960888-151680373 기계학습을 통한 연구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됨. ◆ 데이터에 대한 비판 -전자의무기록(청구, 임상 기록 등)의 흔한 형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음. -흑인과 원주민 환자는 암 임상시험에 실제 인구집단보다 현저하게 적게 참여하고 있음. ◆ 측정기준(metrics)에 대한 비판 -하나의 평가측정기준은 성능의 복잡함을 포착할 수 없음. -교차검증에서 다중 홀드아웃샘플에 기초하여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음. -어떤 도구가 하위그...
과학기술발전 2019.12.24 조회수 117
Google의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 건강데이터를 수집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google-s-secret-project-nightingale-gathers-personal-health-data-on-millions-of-americans-11573496790?shareToken=sta228b8280beb42e0ad4b4b837520e37f Google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Project Nightingale)"을 통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함. 최종 목표는 옴니버스 검색 도구를 만들어 서로 다른 환자 데이터를 집계하고 한 곳에서 모두 호스팅하는 것임. 구글은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음. 현재, 규제 당국은 여러면에서 회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구글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에서 다른 보건의료-관리 데이터 프로젝트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By Rob Copeland Updated Nov. 11, 2019 4:27 pm ET
개인정보보호 2019.11.26 조회수 664
미국 연방보고서는 치명적인 자율주행차 충돌사고의 원인을 무단횡단보행자 인식 실패로 밝힘
※ 기사. https://www.npr.org/2019/11/07/777438412/feds-say-self-driving-uber-suv-did-not-recognize-jaywalking-pedestrian-in-fatal-?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540547-629713.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979 자율주행차는 2018년 3월 18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Elaine Herzberg(49세)와 충돌함. 차에 치인 그녀는 결국 사망함. 보고서는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무단횡단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우버는성명서를 통하여 “충돌사고에 대한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높이 평가하며, 이달 말 위원회 회의 이후에 발표한 권고안을 검토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힘. 이 사건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증을 ...
과학기술발전 2019.11.12 조회수 354
당신은 병원에서 뇌 스캔을 받았음. 어느날 컴퓨터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신을 식별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10/23/health/brain-scans-personal-identity.html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08881 이 혼란스러운 실험에서,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M.R.I. 스캔을 매칭하는데 영상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함. 자기 공명 영상 스캔에는 연구대상자의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 전체가 포함됨. 경우에 따라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얼굴을 개인과 일치시킬 수 있음. Mayo Clinic의 연구자들은 해당 과정을 실행했고, Schwarz 박사는 우연히 단 하나의 정확한 일치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음. Roth 박사는 특정 사람이 연구 대상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나이와 성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힘. Schwarz 박사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M.R.I.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
과학기술발전 2019.11.05 조회수 165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4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영상과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어 누구라도 훔쳐볼 수 있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illions-of-americans-medical-images-and-data-are-available-on-the-internet 환자 X ray와 MRI를 저장하는 전 세계 수백 대의 컴퓨터 서버가 불안정하여 웹브라우저나 컴퓨터 코드 몇 줄을 가진 사람 누구나 환자 기록을 볼 수 있음. 나의 의료 영상 데이터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이 환자라면: 만약 당신이 의료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면 (X-ray, CT scan, MRI, 초음파) 촬영한 의료인이나 의사에게 이미지 접근을 위해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필요한지를 물을 것. 의사에게 의사 사무실이나 영상 제공 업체 사무실이 HIPAA가 요구하는 정기적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지 물을 것 만약 당신이 의료 영상 업체거나 의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연구자들은 DICOM 표준을 갖춘 PACS 서버는 VPN이나 방화벽 없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한다면 또는 접속 시 보안 비밀...
개인정보보호 2019.09.30 조회수 133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sep/11/dutch-court-clears-doctor-in-landmark-euthanasia-tria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9660525 참고문헌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26/doctor-on-trial-landmark-euthanasia-case-netherlands-dementi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51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판사는 환자가 4년 전에 작성한 선언문서로 충분하다고 판결함. 헤이그 법원의 판사(Mariette Renckens)는 “우리는 안락사 법률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환자가 심하게 치매가 진행된 상태를 고려하면 의사가 안락사에 대한 환자의 소망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4593
딥마인드(DeepMind) 인공지능, 이틀 전 신장기능상실 예상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31/deepmind-artificial-intelligence-predicts-acute-kidney-injury/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390-1 연구진은 nature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학습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 내에서 임박한 위기를 의사에게 발생하기 전에 경고해줌. 연구진은 의사들이 환자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임상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그러나 초기 성공이 전자의무기록에 입원환자의 일련의 위기(심장마비, 폐렴, 패혈증 등)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밝힘.
과학기술발전 2019.08.09 조회수 342
홍역 발병 후 연구진은 Anti-Vax 신화와 전투를 벌이고 있음
※ 기사. https://nyunews.com/news/2019/04/15/ethics-of-vaccines-after-measles-outbreak/?fbclid=IwAR2GW3XfHiF3vRmW2gcz7SG6eVmpThj_LTA2I14HV5Pi36uLxIxezFYPFu4 백신 윤리 프로젝트(Vaccine Ethics Project)는 최근 브루클린(Brooklyn)에서 홍역 발병으로 이어진 anti-vax 운동의 점증하는 인기 속에서 백신 옹호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보건의료 2019.05.03 조회수 631
환자들을 의료기록과 매칭시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가?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atient-matching-medical-records/ 의료 기록과 환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의료 시스템의 분산화로 매칭 오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자의무기록(EHR) 도입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데이터 표준화와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재는 각 의료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에 대한 정치적 이슈와 환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언급됨.
보건의료 2019.04.03 조회수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