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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2
美 연구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논의해 [4월 21일]
〇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소망(wish)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결과는 미국호스피스완화의학지(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에 게재됨. 사전의료계획은 삶의 마지막의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의 의료에 대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기거나 지속적인 의료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주 저자(lead author; Nidhi Khosla)는 “사전의료계획은 본인이 삶의 마지막에 받을 의료를 본인이 원하는 의료와 맞출(congruent)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함. 이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개인들은 본인이 의사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21 조회수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