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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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30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4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37
연구참여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거짓말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사. http://www.bioethics.com/archives/45627,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19-02-21/payments-for-research-can-lead-to-lies-study 연구에 참여하는데 돈을 지불받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적격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음. 최근 2,300명의 사람들이 최근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음. 한 그룹의 참가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이것이 대조군이었음. 그러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다른 그룹에게는 5달러, 10달러 또는 20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최근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 졌다고 함.
인간대상연구 2019.03.04 조회수 192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36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1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저렴한 치료비에 러시아로 몰려드는 의료관광객들 [2월 13일]
※ 기사. https://www.eturbonews.com/244856/foreign-medical-tourists-flock-to-russia-for-low-cost-treatment 러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설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 하나인 메시(Medsi)에 따르면, 러시아에 치료를 위해 오는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40%나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는 중국 출신이며 모스크바 의료센터의 최고 관리자에 따르면 체외 수정 (IVF)과 정형외과에 주로 관심이 있었음. 중국을 제외하고 독일, 불가리아 및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러시아에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음.
보건의료 2019.02.13 조회수 223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8
유전자 치료: 환자가 얼마나 지불해야 할 것인가?
※ 기사. http://www.evaluate.com/vantage/articles/analysis/vantage-points/gene-therapy-how-much-will-it-cost-patients -현재 환자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부족함.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간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현황은 불분명한 상태임. -높은 면제가 가능한 보험 플랜을 찾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의료 모기지(대출)를 통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있으나, 이는 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1.30 조회수 1282
미국내과학회 윤리 매뉴얼 제7판: 정밀의학 관련
※ 기사. http://annals.org/aim/fullarticle/2720883/american-college-physicians-ethics-manual-seventh-edition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질병 관리를 목표로 하며, 게놈 검사를 통해 예측과 감수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환자 교육, 프라이버시,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들은 검사 특성과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 게놈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유전 정보의 기밀 유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윤리 2019.01.24 조회수 217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ryland-lawsuit-infections/johns-hopkins-bristol-myers-must-face-1-billion-syphilis-infections-suit-idUSKCN1OY1N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판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회사 (Bristol-Myers Squibb Co, BMY.N)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이 수 백명의 과테말라 사람들을 매독으로 감염시킨 1940년대 미국 정부 실험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10억 달러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음. Chuang 판사의 결정은 그 실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44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음. 그 실험은 페니실린 신약을 시험하고 성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인간대상연구 2019.01.10 조회수 194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 (1월 8일)
※ 기사. https://www.emergobyul.com/blog/2018/12/health-canada-setting-pre-market-medical-device-cybersecurity-requirements □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1월 8일)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인가 신청 시 보다 규격화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안함. 캐나다 보건부의 사이버 보안 요건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 규제국에서 수용함.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성의 입증을 돕기 위해 UL 2900과 같은 검사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미국과 한국의 규제당국에서 개발한 정책과 유사하게 캐나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을 통해 사이버 보안 요건과 시판 전 의료기기 검토의 고려 사항이 마련될 예정임.
기타 2019.01.08 조회수 234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dead.html 참고문헌1: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7-irreversible-coma-sphere-controversy.html 참고문헌2: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18/48/S4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선언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하는 사회적 산물인가? 50개 모든 주에서 사망의 법적 결정은 전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인 신경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로 신경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물학적 발달이 계속되었던 Jahi McMath의 사례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07 조회수 1438
한국 8500명 연명의료 하지 않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6월 18일]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80617/k00/00m/040/113000c 한국에서 올해 2월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종말기(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법률에 근거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의사표시 3만명 넘어 한국 국회에서 2016년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연명의료결정법」이 가결되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환자는 약 8500명이며,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계획서 및 의향서 작성자는 3만명을 넘어섬.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전체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8 조회수 333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4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