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 건
총 28 건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8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
※ 기사.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의사들과 병원은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하는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권유받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을 최우선할 것을 주장함.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3167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8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27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유전자편집을 이용해 맞춤형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동영상 삭제
※ 기사. https://gizmodo.com/national-academy-of-sciences-removes-video-suggesting-g-1838741845 참고문헌 : https://www.nap.edu/catalog/24623/human-genome-editing-science-ethics-and-governance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이하 NAS)는 기관의 윤리적 지침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유전자편집을 설명한 동영상을 웹페이지에서 삭제했음. AP 통신은 동영상에 호감이 가는 형질을 위한 유전자의 선택이 언젠가는 공상과학소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과학자들과 의료윤리학자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이 동영상이 유전자편집 기술의 능력을 오해하게 하고 유전자편집에 대한 논쟁의 심각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즉각 비난했음. 이에 NAS는 “우리는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이 인간의 특성 강화를 위해 유전자 편집이 사용되는 것이 허...
과학기술발전 2019.10.08 조회수 696
정신건강산업감시단체가 정신질환치료용으로 전기충격요법(ECT) 관련 문제를 제기함
※ 기사. https://www.einnews.com/pr_news/495738574/cchr-exposes-electroshock-assault-masked-as-therapy 정신건강산업계의 감시 단체인 CCHR(Citize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인권 시민위원회)은 전기충격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뇌에 보내지는 460볼트의 전기 등으로 대변되는, 폭력적 문화에 기반해 있다고 주장함. ECT를 받은 우울증 환자 101명의 뇌주사(腦走査) 사진들을 일반적인 자발적 연구대상자 52명의 뇌주사(腦走査) 사진들과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ECT 치료와 뇌 위축(수축) 사이 존재하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됨. 현재까지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금지하자는 CCHR의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음.
인간대상연구 2019.09.19 조회수 250
증강지능: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과 협업함
※ 기사. https://www.civilserviceworld.com/articles/partner_article/bt/augmented-intelligence-digital-transformation-humans-loop AI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복잡한 난제들을 낳고 있음. 프로그램 훈련, 보안 및 윤리적 문제들은 AI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함.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던 주제는 AI 관련 윤리 및 규제였음. 80퍼센트의 관객은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힘. 또한 AI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AI가 인간의 모든 직업들을 파괴할 것인지의 여부임.
과학기술발전 2019.09.03 조회수 682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59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2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apr/18/human-research-violations-ucsd-eye-doctor-showcas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의 안과 의사인 강장(Kang Zhang) 박사가 범한 연구 관련 위반 행위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체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몇 년 전에는, 유아에게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수정체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 그러나 장 교수가 수행한 연구들 중 일부는 실험 대상자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연구에 사용된 약물 한 종류의 25단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에 대한 HIV 검사를 수행하였음. 이에 더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FDA는 향후 추가적인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387
연구참여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거짓말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사. http://www.bioethics.com/archives/45627,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19-02-21/payments-for-research-can-lead-to-lies-study 연구에 참여하는데 돈을 지불받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적격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음. 최근 2,300명의 사람들이 최근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음. 한 그룹의 참가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이것이 대조군이었음. 그러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다른 그룹에게는 5달러, 10달러 또는 20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최근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 졌다고 함.
인간대상연구 2019.03.04 조회수 192
저렴한 치료비에 러시아로 몰려드는 의료관광객들 [2월 13일]
※ 기사. https://www.eturbonews.com/244856/foreign-medical-tourists-flock-to-russia-for-low-cost-treatment 러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설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 하나인 메시(Medsi)에 따르면, 러시아에 치료를 위해 오는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40%나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는 중국 출신이며 모스크바 의료센터의 최고 관리자에 따르면 체외 수정 (IVF)과 정형외과에 주로 관심이 있었음. 중국을 제외하고 독일, 불가리아 및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러시아에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있음.
보건의료 2019.02.13 조회수 223
미국내과학회 윤리 매뉴얼 제7판: 정밀의학 관련
※ 기사. http://annals.org/aim/fullarticle/2720883/american-college-physicians-ethics-manual-seventh-edition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고려한 질병 관리를 목표로 하며, 게놈 검사를 통해 예측과 감수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환자 교육, 프라이버시, 비용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들은 검사 특성과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 게놈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유전 정보의 기밀 유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환자에게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윤리 2019.01.24 조회수 217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maryland-lawsuit-infections/johns-hopkins-bristol-myers-must-face-1-billion-syphilis-infections-suit-idUSKCN1OY1N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판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회사 (Bristol-Myers Squibb Co, BMY.N)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이 수 백명의 과테말라 사람들을 매독으로 감염시킨 1940년대 미국 정부 실험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10억 달러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음. Chuang 판사의 결정은 그 실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44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음. 그 실험은 페니실린 신약을 시험하고 성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인간대상연구 2019.01.10 조회수 194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dead.html 참고문헌1: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7-irreversible-coma-sphere-controversy.html 참고문헌2: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18/48/S4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선언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하는 사회적 산물인가? 50개 모든 주에서 사망의 법적 결정은 전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인 신경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로 신경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물학적 발달이 계속되었던 Jahi McMath의 사례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07 조회수 1433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1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전 동의 없는 연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있음. [10월 30일]
리버풀 대학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응급치료에서 사전 동의 없는 연구가 부모와 의료진에게 지지 받고 있다고 밝혔음. 아이들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나 의료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여력이 없을 때, 의료행위 결정에 대한 동의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몫임. 성인의 치료에 있어서는, 건강관리제공자는 치료 받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임상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에게 등록 전 고지를 하고 있음. 동의는 의료윤리와 연구윤리 분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집됨. 필요한 연구를 위한 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응급상황에서도 강요됨.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제한된 시간 안에 연구 동의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많은 스트레스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은 중환자 치료 개입이 안전하고 어린이의...
인간대상연구 2015.10.30 조회수 620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0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01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