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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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2
유전자치료가 혁명으로 환영받은 후, 청구서가 왔다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4-07/gene-therapy-was-hailed-as-a-revolution-then-came-the-bill 잘못된 DNA 염기 서열을 수정하는 수십개의 혁명적인 유전자 치료가 개발되고 있고, 치명적인 아동기 질환, 희귀성 혈액 질환, 그리고 다른 심각한 질환들을 제거할 능력을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름. 새로운 치료는 일회분의 치료로 환자 세포에 올바른 유전성 물질을 주입하여 질병의 근원을 고치는 데에 목표를 둠. 만약 치료가 과거 전 생애에 걸친 비싼 약물을 대체할 수 있다면 치료는 총 지출을 1백만 달러 가까이 감축시킬 수 있음. 높은 비용의 측면은 이미 반발을 사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4.19 조회수 271
환자들을 의료기록과 매칭시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가?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atient-matching-medical-records/ 의료 기록과 환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의료 시스템의 분산화로 매칭 오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자의무기록(EHR) 도입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데이터 표준화와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재는 각 의료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에 대한 정치적 이슈와 환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언급됨.
보건의료 2019.04.03 조회수 1495
유전자 치료: 환자가 얼마나 지불해야 할 것인가?
※ 기사. http://www.evaluate.com/vantage/articles/analysis/vantage-points/gene-therapy-how-much-will-it-cost-patients -현재 환자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부족함.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간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현황은 불분명한 상태임. -높은 면제가 가능한 보험 플랜을 찾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의료 모기지(대출)를 통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있으나, 이는 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1.30 조회수 1271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22
논평: 당신의 짧은 입원기간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음 [1월 8일]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
보건의료 2016.01.08 조회수 478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80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21
의사의 수가 공개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 [11월 4일]
〇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의료 행위 영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투명성임. 과거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수가 공개가 의료 비용의 감소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이에 관한 AMA 관점의 기사에서, 일반 내과 Johns Hopkins Division의 Dr. Mathew DeCamp와 생명윤 리 Berman Institute의 Dr. Kevin Riggs 두 의료윤리학자는 수가란 서비스 제공의 비용, 비용에 추가된 이익, 요금 또는 예산된 배상 등 많 은 요소로 구성되기에 의사의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수가를 책정할 때 중요한 윤리적 이슈를 설명했음. 저자에 따르면 수가 공개의 중요 한 잠재적 이슈는 의사가 잠재적으로 유리한 검사의 횟수 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부담 비용에 관한 환자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같은 딜레마가 있기에 수가 공개가 광범위하게 구현되기 전,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고려하여야 할 윤리적인 ...
의료윤리 2014.11.04 조회수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