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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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4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7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가이드라인, "완화의료는 암 치료에서 표준이 되어야 [11월 3일]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Oncology, ASCO)는 암치료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완화의료는 암 치료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전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학회는 2012년 완화의료를 모든 암환자 치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잠정적인 임상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 보고서 이후 진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함. 학회는 이전의 5개 임상시험과 새로운 9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더라도 완화의료가 병행된 경우 더 오래 살고 보다 나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가짐. 이런 연구와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의 내용을 권고함. 첫째, 진행 암으로 진단된 모든 환자는 입원/통원여부에 상관없이 약물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암 치료에 병행하여 세심한 완화의료를 받아야 함. 둘째, 종양의학팀은 6-24개월 여명이 예상...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07 조회수 396
홍콩의 의사들, 연명의료(end-of-life care)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 [6월 24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홍콩에서 연명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홍콩에는 말기 환자(terminal patient)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전문가가 19명에 부족한 실정. 홍콩대학(University of Hongkong)은 보고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1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말기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을 완화의료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함. 그러나 자택 요양(home care)를 도와줄 수 있는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30년 경력의 완화 의료 전문가인 미셀 샘 마우퀑 박사(Dr Michael Sham Ma-kwong)는 “20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일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완화의료 교육이 제공되어야한다”라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6.24 조회수 347
완화의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낙인으로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4월 21일]
완화의료(palliative care)라는 용어가 임박한(impending) 죽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하는 환자들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caregivers)에게 낙인(stigma)으로 여겨짐. 교육과 용어 변경은 완화의료가 통상적인 진행성 암 의료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내용은 캐나다의사협회지(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림.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은 완화의료에 대한 조기 접근을 장려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는 진행성 암 환자들이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이점이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진 바 있음.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서는 조기에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조차도 완화의료가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낙인으로 느...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20 조회수 435
삶의 마지막에 덜 공격적인 의료를 받은 암환자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가족들은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공격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더 만족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나옴. 이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림. 연구팀은 진행된 폐암이나 대장암을 앓다가 사망한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의 가족 114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연구결과 환자가 ‘훌륭한’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가족은 51.3%였음. 이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3일 이상 받은 경우(58.8%)가 그렇지 않은 경우(43.1%)보다 많았음. 사망 30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았던 경우(52.3%)가 입원했던 경우(45.0%)보다 많았음.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57.4%)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42.2%)보다 많았음. 본인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20 조회수 454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나날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지를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의사들이 이런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까?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면, 미국 보건의료체계는 삶의 마지막 의료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1999년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26%에 불과했음. 최근 122곳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 8곳만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한 과정을 의무화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9 조회수 190
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임. 현재 연방정부는 이러한 양자택일 체계(proposition)를 변화시키려고 함. 사람들이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질병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수당(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됨.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 계획안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민간보험사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임.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로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6 조회수 2251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1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8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44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40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21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29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