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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약품·의료기기 소송에서의 기밀 유지 명령은 환자와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1/11/confidentiality-orders-drug-device-lawsuits-harm-public/ 약물 및 의료 기기 소송의 사실 은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소송에서 제조업체는 환자 수준의 임상시험 데이터, 심각한 부작용, 회사 이메일과 같은 내부 문서 등의 비밀 정보를 생성함. 이 정보는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때때로 법의 기밀성 명령에 의해 봉인되는 경우도 존재함. 미국 법은 First Amendment와 common law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제품 소송으로부터의 데이터와 문서는 종종 법적 표준에 관계없이 기밀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보증되지 않은 기밀 유지 명령으로 인해 대중들은 피해를 보게 됨. ○ 관련 사실 - 2001년 West Virginia가 OxyConti (옥시코돈 ER)의 제조사 Purdue Pharma를 소송할 당시, ...
인간대상연구 2019.11.18 조회수 182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개입을 시작함 [8월17일]
※ 기사. http://www.fiercehealthcare.com/healthcare/trump-declares-opioid-crisis-a-national-emergency http://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08/11/542836709/from-alaska-to-florida-states-respond-to-opioid-crisis-with-emergency-declaratio http://www.npr.org/2017/08/09/542416005/some-states-say-declaring-an-emergency-has-helped-in-the-opioid-fight 참고문헌: www.fiercehealthcare.com/regulatory/as-trump-declares-opioid-epidemic-a-national-emergency-lawmakers-advocate-for-mandated-e □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개입을 시작함 미국은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처방 관리가 미비하였음. 동일한 환자가 오피오이드 등을 중복으로 처방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남용과 과대복용 문제가 심각했음. 오피오이드는 진통제나 마취제로 쓰이...
보건의료 2017.08.17 조회수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