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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장애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조력자살법률은 장애인에게 위험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study-saysassisted-suicide-laws-rife-with-dangers-to-people-with-disabil/13245 참고문헌1: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Assisted_Suicide_Report_508.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2950 미국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조력자살법률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로 발표함. ○주요 내용 보호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남용과 과실에 대한 감시가 거의 없음. 조력자살을 신청하는 이유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법률과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뤄야 함. ○국가위원회가 말하는 보호책의 한계 ▶ 보험사들은 연명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6 조회수 367
환자들을 의료기록과 매칭시키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가?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atient-matching-medical-records/ 의료 기록과 환자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의료 시스템의 분산화로 매칭 오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자의무기록(EHR) 도입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데이터 표준화와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재는 각 의료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고유 환자 식별자 도입에 대한 정치적 이슈와 환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언급됨.
보건의료 2019.04.03 조회수 1495
의사들 사이에서 오진(Misdiagnosis)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9월 24일]
〇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동안 적어도 한번은 오진을 겪을 것이며, 오진은 부정적인 건강결과, 정신적 스트레스, 재정적 비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연구진들은 의회가 필수로 요구하는(congressionally mandated) 보고서를 통해 의학적 진단은 복잡한 과정이며, 진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매우 요구된다고 밝힘. 진단 오류(errors)는 일반적으로 후향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의료진(medical teams)을 향상시키고(improve) 장기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존 볼(John R. Ball) 위원장은 “진단은 1차 진료(primary care) 의사부터 간호사, 병리학자, 방사선전문의(radiologists)까지 보건의료전문직들(health care prof...
의료윤리 2015.09.23 조회수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