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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698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68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