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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
낙태 2019.12.16 조회수 121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7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및 거주자들로 제한했음. 다른 나라에서 죽기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의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당 의사(또는 전문간호사; nurse practitioner)가 제공하는 약물로 자살할 수 있게 됨.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됨.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음.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유당(Liberal Party)이 하원(House of Common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의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를 해 왔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4.18 조회수 454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여성들은 낙태한(abortion) 것을 후회하지 않음 [7월 22일]
〇 낙태한 미국 여성들의 95%이상이 낙태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그 시술은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학부 연구자들은 30곳 의료기관의 낙태시술을 받은 6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느낌을 평가함. 연구팀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임신을 종료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린 후 감정이 어땠는지, 본인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음.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고, 인종・사회적 배경이 달랐음. 연구결과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낙태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고, 낙태에 대한 감정의 강도 및 생각한 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 임신주수 제한에 가...
낙태 2015.07.22 조회수 599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499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