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기타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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