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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현재 46개 주에서 양심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나, 일부 주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거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낙태 2019.11.25 조회수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