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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수사관들은 윤리적·임상적 감독을 포함, 주(州) 운영 센터에서의 인간대상연구를 조사함
※ 기사. https://www.desmoinesregister.com/story/news/health/2019/12/12/doj-glenwood-details-ethics-rights-regarding-human-studies-state-center-disabled-iowan/4414227002/ 참고문헌(법무부 민권부 서한)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575176-20191211094100352.html 목요일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가 입수한 12월 2일자 서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아이오와주 정부 관리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주(州)운영 센터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윤리 및 인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를 요청함. 미국 법무부가 지적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글렌우드 자원센터(Glenwood Resources Center)에서 성 자극 및 수화(水和) 작용 연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함. 해당 연구에 포함된 자들은 의학적으로 연약하고, 스스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임. 이 서한은 법...
인간대상연구 2020.01.06 조회수 378
아이오와 법원은 시행 가능한 대리모계약을 지지함[2월21일]
※ 기사. http://abcnews.go.com/US/wireStory/court-upholds-surrogacy-contracts-enforceable-iowa-53142438 □ 아이오와 법원은 시행 가능한 대리모계약을 지지함[2월21일] 아이오와 주 대법원은 아이의 합법적 부모가 아닌 대리모가 돈을 지불받는 것에 동의한 18개월 된 소녀의 출산모(birth mother)의 대리모계약은 아이오와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판결은 이 소녀가 Paul과 Chantele Montover couple(50세에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심하여 대리모계약을 진행함)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이 판결은 대리모계약이 시행가능한지에 대한 주 최고법원의 첫 번째 판결임. 그러나 출산모는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기에 아직 싸움을 끝나지 않았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2.21 조회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