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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2/26/more-people-dying-home-than-hospitals-us-study-finds/2748420001/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11892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망한 환자의 8.3%가 호스피스기관에 있었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07 조회수 957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149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dead.html 참고문헌1: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7-irreversible-coma-sphere-controversy.html 참고문헌2: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18/48/S4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선언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하는 사회적 산물인가? 50개 모든 주에서 사망의 법적 결정은 전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인 신경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로 신경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물학적 발달이 계속되었던 Jahi McMath의 사례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07 조회수 1433
제세동 드론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 목숨을 구할 것으로 기대됨 [6월 14일]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34473-defibrillator-drones-could-save-lives-before-ambulance-arrives/ 참고문헌: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31520?resultClick=1 스웨덴의 한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는 드론을 이용하면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응급현장에 제세동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연구함. 스톡홀름 근처 소방서에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을 배치하고, 지난 8년 동안 반경 10km 이내 응급현장으로 보냄.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은 총 18건 출동했고, 소요시간은 평균 5분21초였음. 같은 지역에 앰뷸런스를 보낸 경우에는 평균 22분이 걸렸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7.06.14 조회수 267
연구가 응급의료와 삶의 마지막(end-of-life) 의료의 복합되는 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
〇 응급구조사(Paramedic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는 목숨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음. 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사가 그들의 전문직 강령(professional code)과 모순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됨. 그들이 죽음에 임박한 내원 전(pre-hospital)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지시서(order)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마지막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의 경험 중 하나임. 때로는 응급전화가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이 됨. 첫 대응자들(responders)은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하여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인정받은(credit for)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제공한다고 함. 연구자인 버팔로대 사회복지학부(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교수는 “그들은 그 상황에서 첫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7 조회수 444
美 연구팀, 심폐소생술 시 가족들이 그 과정을 봐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아 [4월 22일]
〇 심정지 시 소생술 제공 결과가 가족들이 그 과정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차이가 없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연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지원을 받아 소생술지침(Guidelines-Resuscitation effort)을 개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진행됨. 발행하는 연구결과는 ‘혈액순환: 심혈과의 질과 결과(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2015년 5월호 온라인판에 먼저 실림. 보통 병원에서 환자의 심장이 멈추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드라마처럼 격렬하게 소생술을 시작함. 그리고 다수의 병원에서는 가족들이 보지 않도록 커튼을 치거나 병실 밖으로 내보냄. 미시간대 의학부와 워싱턴대 의학부로 구성된 연구팀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이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비교함. 총 252곳 병원의 4만15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그중 심폐소생...
의료윤리 2015.04.21 조회수 442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