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IVF 분야에 대한 소비자 법률 지침 초안 발표
※ 기사. CMA issues draft guidance on consumer law for IVF sector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issues-draft-guidance-on-consumer-law-for-ivf-sector ※ Self-funded IVF: consumer law guidance https://www.gov.uk/cma-cases/self-funded-ivf-consumer-law-guidance CMA는 난임 클리닉이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초안을 컨설팅 함. 이는 지난 2월 영국 경쟁관리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가격 투명성 부족, 성공률에 대한 잘못된 주장 등 난임 클리닉의 관행에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환자들이 클리닉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CMA는 이 분야와 제휴함에 따라, 클리닉들이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함. 이에 의료진의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음. 오늘 초안에서는 정...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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