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 지원법 가결 [4월 27일]
〇 미국 상원이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돕는 법안을 만장일치로(99대 0) 가결함.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낙태기금(abortion funding)에 대한 연방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안에 합의함.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법안의 명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돕는 기금(Domestic Trafficking Victims' Fund)을 신설하는 것임. 기금의 재원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낸 벌금, 낙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을 제한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임. 이미 5백만달러가 낙태비용지원 제한으로 마련되어 있음.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률 집행자 대상 특수훈련프로그램, 법률 집행부서, 아동인신매매범죄수사 ...
생명윤리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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