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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함. 의료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잉글랜드 보건부의 비정부공공기관)는 2013년 11월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105곳 중 50곳이 환자안전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다고 함. 조사결과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침상번호를 불렀으며, 의사들은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을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고지 없이 발부했다고 함. 진통제 없이 수 시간을 버텨야 했으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이송할 때 매우 지연되기도 했다고 함. 반면 호스피스기관은 10곳 중 9곳이 양호하거나 뛰어난 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18 조회수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