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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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77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397
어린이 장기기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연구결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7-highlights-discussions-child-donation.html 참고문헌: https://adc.bmj.com/content/early/2019/07/16/archdischild-2018-316382 영국 사우샘프턴대(University of Southampton)가 주도한 연구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장기/조직 기증에 대하여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의료진은 비록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기증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임. 그리고 의료진은 가족과 구축한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증을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또한 장기/조직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부 부모를 기증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함.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임. 연구진은 기증 적격요건과 상관없이 기증에 대한 대화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이...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24 조회수 208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21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2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6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3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7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4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4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1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