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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 기사 [Ethicists propose standards for Covid-19 triage] https://www.bioedge.org/bioethics/ethicists-propose-standards-for-covid-19-triage/13656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헤이스팅스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용 지침(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3733 - 중증도 분류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2020년 7월) : http://www.nibp.kr/xe/news2/200590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
의료윤리 2020.12.23 조회수 224
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33
EU의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야망(ambition) 되살리기(reviving)
※ Thematic Network on Improving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the EU 2019 https://ekha.eu/wp-content/uploads/FINAL_14.01.2020_Joint-Statement-of-the-Thematic-Network-on-Organ-Donation-and-Transplantation.pdf 장기이식은 가장 큰 의학적인 업적 중 하나이지만 기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유럽에서는 아직도 매일 18명의 환자가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음. 장기이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EU의 법적인 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어느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평가할 새로운 동력(impetus)이 생김.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은 「2009-2015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어떻게 다시 논의할지 고려하고 있음. 장기기증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 필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유럽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6.10 조회수 308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 기사. ‘No Intubation’: Seniors Fearful Of COVID-19 Are Changing Their Living Wills https://khn.org/news/no-intubation-seniors-fearful-of-covid-19-are-changing-their-living-wills/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음. 미국 덴버의 은퇴한 사람들이 약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Buck은 “저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25 조회수 1127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201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206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76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95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85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96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46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518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50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422
어린이 장기기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연구결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7-highlights-discussions-child-donation.html 참고문헌: https://adc.bmj.com/content/early/2019/07/16/archdischild-2018-316382 영국 사우샘프턴대(University of Southampton)가 주도한 연구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장기/조직 기증에 대하여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의료진은 비록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기증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임. 그리고 의료진은 가족과 구축한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증을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또한 장기/조직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부 부모를 기증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함.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임. 연구진은 기증 적격요건과 상관없이 기증에 대한 대화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이...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24 조회수 224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38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247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28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28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