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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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15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40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2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 기사. ‘No Intubation’: Seniors Fearful Of COVID-19 Are Changing Their Living Wills https://khn.org/news/no-intubation-seniors-fearful-of-covid-19-are-changing-their-living-wills/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음. 미국 덴버의 은퇴한 사람들이 약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Buck은 “저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25 조회수 1108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5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 기사. https://time.com/5780165/netherlands-euthanasia-request-rise/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임. 이 기관에는 개업한 의사들에게 조언해주는 전문가, 환자를 진단한 후, 안락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이 있음. 이 기관은 2019년에 받은 요청 건수의 약 3분의 1(9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러한 요청은 노화와 관련되어 치매나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포함함.안락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8년 70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늘어남. ☞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7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 단, 엄격한 조...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9 조회수 789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2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497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68
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
〇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총 27만7693명의 환자 중 4.8%(1만3405명)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가 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4.01 조회수 575
텍사스 주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검토 중 [3월 17일]
〇 텍사스 주의회에서 최근에 제출된 임신부 연명의료 관련 법안 두 개를 검토 중임. 오스틴의 엘리엇 나이슈탓 (Elliott Naishtat) 의원이 제출한 HB 3183 법안과 포트워스의 매트 크라우즈 (Matt Krause) 의원이 제출한 HB 1901 법안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 나이슈탓의 법안은 결정 능력이 없는 임신부를 특별 취급하며 사전의료지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폐지하려 하고, 크라우즈의 법안은 이런 임신부의 연명의료를 끊기 어렵게 만들려고 함.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짐. 사전의료지시서는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텍사스인에게 유효함. 현재 텍사스 법은 임신부의 연명의료 거부 등 사전의료지시서를 인정하지 않음. 나이슈탓은 임신한 여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고 HB 3183 법안은 생명말기에 임신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7 조회수 474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미국 응급실 전문의와 긴급 의료원 중환자 연명의료...
□ 인도 대리모, 임신과 출산 관련 위험 모른다 〇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대리모 역할은 큰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대리모와 관련된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중요한 의료 결정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에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인도는 인기 많은 “자궁대여” 관광지로 대리모산업을 통해 연간 5억~23억 달라를 번다고 추정됨. 인도의 대리모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를 통해 벌 수 있는 3천~7천 달라는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인공수정클리닉의 높은 수익과 열악한 대리모관련 규제들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음. 논문 저자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 (Aarhus University)의 말린 탄더럽 (Dr. Marlene Tanderup)에 의하면 인터뷰한 14명의 인도 대리모 중 다수의 배아를 자궁 속에 넣...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3.05 조회수 1320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