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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65
미국 연방 판사는 임시 중단했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을 시행하도록 허용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judge-allows-new-liver-transplant-policy-to-take-effect/2020/01/17/92734366-395d-11ea-bb7b-265f4554af6d_story.html 미국 연방 판사는 희소한 장기를 얻기 쉬운 시골지역으로부터 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소송 제기 관련 2019년 4월 3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9497 ☞ 임시 중단 판결 관련 2019년 5월 3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2536 ☞ 1월 16일자 판결문 :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0/01/usdc-liver-transplant-policy-ruling.pdf 조지아주, 켄터키주, 캔자스주, 버지니아주와 같은 지역에 있는 환자와 병원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줄어들 예정임. UNOS는 오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8 조회수 113
[오피니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을 더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6/26/18744536/kidney-transplant-requirements-rules-trump-white-house,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8/12/22/18151377/kidney-transplant-waiting-list-national-kidney-foundation 새로운 두 가지 규칙은 이식용 신장을 늘릴 수 있음. 여러분들은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장과 다른 장기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규칙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필자는 전에 첫 번째 규칙에 대하여 쓴 적이 있음. 생존신장기증자의 이동비용을 보상하는 연방정부(federal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자금지원단체(NLDAC; National Living Donor Assistance Center)가 손실된 임금, 양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임. 변경된 정책은 생존기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04 조회수 581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