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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치료를 받은 여성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매년 700만명 [8월 25일]
〇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이나 다른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2012년 기준 개발도상국 26개국에서 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가임기(15-44세) 여성 1000명 당 6.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 비율은 낙태가 합법이고 시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7.4명으로 높아짐. 이 추정치는 26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데이터 및 게재된 연구의 비체계적 고찰을 통해 나옴. 연구결과는 영국 국제산부인과학술지(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JOG)에 실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여성의 수는 2005년 500만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약물을 이용한 의학적 낙태가 더 위험한 방법을 대체해 왔지만, 약물은 종종 부적절하게 이용됨.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합병증을 겪은 여성 중 보건...
낙태 2015.08.25 조회수 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