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는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실제 부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음 [2월 2일]
맨하탄 커플의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서에 그들의 이름을 넣기 위한 법적인 여정(legal odyssey)은 뉴욕주에서 기존의 형식과 다른(nontraditional) 임신과 연관된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커플은 시 보건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함.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손의 법적인 부모로 신고되기를 원할 뿐임. 커플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고, 배아를 부인의 사촌의 자궁에 이식했다고 함. 그렇지만 정부가 볼 때 그 아기는, 대리출산한 사촌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친척과 그녀의 남편에게 속함. 그 이유는 뉴욕주법이 여전히 출생신고서에 출산한 어머니로 이름을 실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함. 커플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관리자가 커플이 사건을 전자적으로 제출했어...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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