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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옹호자들이 태아조직연구의 부당함을 외침 [3월 28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special House committee)가 태아조직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을 선정함. 의료공급회사(medical supply companies) 및 연구실에 17개의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여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의 후속조치임. 연방법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낙태권 옹호자 등은 하원의 조사가 국가의 일류 대학들이 태아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 하원 공화당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구득기관의 사업관행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들이 아기의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영리목적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힘. 몇몇 연구자들은 파킨슨질환・지카바이러스 등의 완치를 위한 연구가 중단될 ...
낙태 2016.03.28 조회수 517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