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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10
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https://blogs.bmj.com/bmj/2020/06/22/a-regulatory-response-to-covid-19-unleash-telehealth/?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mj%2Fblogs+%28Latest+BMJ+blogs%29&g=w_bmj-com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보건의료 2020.07.01 조회수 328
테라노스(Theranos)의 CEO인 홈스가 2년 간 연구원 운영을 금지 당함 [7월 11일]
한 때 혁신적인 혈액 검사 기술로 생명공학계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던 테라노스 사의 최고 경영자 엘리자베스 홈스(Elizabeth Holmes)가 연방 정부로부터 2년간 연구원의 소유와 운영을 금지하는 규제를 받음.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리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켈리포니아 소재의 테라노스 사 연구원의 운영 중지를 명하고 지원을 중단했음. 테라노스 사는 애리조나 소재의 연구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 밝힘. 테라노스 사는 혈액 한 방울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월 스트리트 저널이 테라노스 사의 혈액 검사 방법이 부정확하고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침체를 겪고 있었음. 지난 5월에는 테라노스 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잘못 표시하여 고객들...
기타 2016.07.11 조회수 443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