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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6
美 존스홉킨스대, 정부의 과테말라 매독연구대상자로부터 10억달러 소송당해 [4월 2일]
〇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매독, 임질, 성매개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을 수백명에게 감염시켰던 미국 정부 연구의 대상자 및 가족 약 800명이 연구를 수행한 존스홉킨스대학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소송은 볼티모어법원에서 진행됨.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임원들이 연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가 연방예산을 지원받도록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용을 지원한 록펠러재단, 연구결과를 임상시험에 이용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회사도 고소함.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었다고 밝히고, 2010년에 사과한 바 있음. 2012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기각한 바 있으나,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deserve) 보상에 ...
인간대상연구 2015.04.02 조회수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