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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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1월 17일]
□ 워싱턴D.C. 말기 환자들에 대한 ‘존엄한 죽음’법 승인 15일(현지시간) D.C. 의회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약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는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 이는 지난 주 콜로라도의 합법화 이후 7번째 승인임. 의회는 2주 전 첫 표결에서 동 법률안을 11:2로 통과시킴. 이제 법안은 법제화 반대하지 않았던 시장(Muriel Bowser)의 승인을 기다림. D.C.는 대부분 아프리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으로는 소위 '죽을 권리'를 승인한 첫 구역이 됨. 이 법안은 오레곤에서 발의한 미국 최초의 “존엄한 죽음 법”을 모델로 하며,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가졌을 때 삶을 마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약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명의 증인이 환자의 결정이 자발적임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은 스스로 투여해야 함. 일부 아프리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7 조회수 271
입을 수 있는 인공신장이 혈액투석기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연구가 나옴 [6월 8일]
전세계적으로 2백만명이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에는 침상 밖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의 한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입을 수 있는 인공신장을 11명의 환자에게 24시간동안 시험함. 환자들은 말기신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투석을 받아 온 기간은 평균 15개월임. 5명의 환자가 24시간 치료를 잘 마쳤음. 반면 1명의 환자는 회로에 혈전이 생겨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2명의 환자는 24시간이 되기 전에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해야 했음. 3명의 환자는 회로에 공기방울이 차 치료에 방해를 받았다고 함. 이런 여러 가지 기기 관련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시험은 조기에 중단되었으며, 연구팀은 JCI Insight 저널에 결과를 게재함. 연구팀은 장기간 후속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기술적 문제...
인간대상연구 2016.06.08 조회수 1338
생명윤리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말기 환자 간호 프로그램을 연구자들에게 요구함. ...
펜실베니아 펄먼의과대학의 한 학자에 따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련 된 많은 수는 어떠한 증거에도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스캇 할펀(Scott Halpern) 박사의 신영국의학회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에 대한 최근 연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과 연구후원자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과 엄격한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함. 할펀박사의 논편에 따르면, 만약 말기 환자 간호 정책이 미국이 채택한 새로운 약제 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채택된다면, 환자·보건시스템·보험사·정부가 장기간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함. “2015년 7월,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센터(the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10.28 조회수 522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80여명의 의사들은 하원의원들(MPs)에 대한 공개항의서를 작성함.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함. 그들은 가족/친척(relatives)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본지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제안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본인의 특별한 건강 및 사회복지 욕구때문에 본인의 가족/친척과 사회에 부담(burden)을 준다고 느끼는 환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밝힘. 이어 “환자들은 곤궁한(hard-pressed) 가족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8 조회수 412
말기(End-Stage) 항암치료의 이득(benefit)은 의문스러움 [7월 27일]
〇 여명이 수개월로 예측되는 암환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음. 그들은 항암치료의 다음 차수를 시도해야 하는가? 종양학자들(oncologists)을 위한 지침에서는 매우 아프고, 침상위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하고, 일상적인 욕구들을 다룰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함. 하지만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self-sufficient) 환자들에게는 항암치료도 합리적인 선택지로 고려된다고 함. 잘 알려진 독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기 환자와 그들의 의사는 항암치료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을 덜거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함. 한 연구에서는 이런 더 강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삶의 마지막 시기의 항암치료는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제시됨. 도리어 대부분은 그들의 마지막 주의 삶의 질이 사력을 다하는(last-ditch) 치료를 포기한(forgo) 환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나빴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27 조회수 798
청소년 및 청장년 암환자의 3분의 2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공격적인 조치 이용 [7월 13일]
〇 암으로 죽어가는 청소년(adolescents) 및 청장년(young adults)의 3분의 2 이상이 사망 전 1개월 동안 1가지 이상의 공격적인 중재(aggressive interventions)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종양학 저널(JAMA Oncology)을 통해 공개됨. 연구팀은 미국 다나-파버/보스턴어린이암혈관장애센터(Dana-Farber/Boston Children's Cancer and Blood Disorders Center)와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남부캘리포니아지역(Southern California)의 연구자들로 구성됨.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내 가장 큰 관리의료기구(managed care organization; 카이저재단건강보험과 산하 의료기관으로 구성)이며, 8개의 주(states)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운영되고 있음. 연구팀은 중환자의료 이용, 응급실 방문, 항암치료 및 입원이라는 4종류의 공격적인 조치의 이용률을 후향적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3 조회수 417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21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29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Dying)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stigma)은 계속됨 [3월 25일]
〇 미국의 5개 주는 의사조력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임.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죽음의 허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임. 이 이슈로 인한 감정적인 타격은 자명함. 안락사(Euthanasia)는 미국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음. 의사가 한 목숨을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는 간접적인 행위(의사에게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에서조차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간주됨. 몇몇 입법가 및 판사 등은 이러한 구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뉴욕주 소송에서는 의사조력자살금지법의 존재가 평등권(equal-protection right)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원고 측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생명유...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25 조회수 895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