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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옹호자들이 태아조직연구의 부당함을 외침 [3월 28일]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special House committee)가 태아조직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심원단을 선정함. 의료공급회사(medical supply companies) 및 연구실에 17개의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이는 지난 해 여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공개된 이후의 후속조치임. 연방법은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영리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낙태권 옹호자 등은 하원의 조사가 국가의 일류 대학들이 태아조직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 하원 공화당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구득기관의 사업관행을 검토하려고 하며, 이들이 아기의 신체 일부를 팔아서 영리목적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밝힘. 몇몇 연구자들은 파킨슨질환・지카바이러스 등의 완치를 위한 연구가 중단될 ...
낙태 2016.03.28 조회수 517
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〇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
낙태 2015.09.22 조회수 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