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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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6
인간배아 연구를 위한 14일 규정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요구
※ 기사 [Another call to abolish the 14-day rule for human embryo research] https://www.bioedge.org/bioethics/another-call-to-abolish-the-14-day-rule-for-human-embryo-research/13702 ※ 관련 저널 [The time has come to extend the 14-day limit] https://jme.bmj.com/content/early/2021/01/18/medethics-2020-106406 ※ 국내 관련 논문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응용과 인간 배아의 14일 연구 규정 ] http://www.nibp.kr/xe/info4_3/124473 한 생명윤리학자는 Journal of Medical Ethics에서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이 도입된 이후 40년 동안 기술과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제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규정(The 14 day rule)”은 1984년 영국 워녹 보고서(Warnock Report)에서 채택되었고, 1990년에 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온전...
생명윤리 2021.02.19 조회수 571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10 조회수 227
[너필드위원회 브리핑노트] 사회적 난자 동결보존기간 최대 10년 제한 “이유 없음”
※ 기사. 'No reason' for egg freezing 10-year storage limit https://www.bbc.com/news/health-54338306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생식능력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너필드위원회는 일부 업체의 난자동결서비스 판촉방식을 비판하고, 소비자들이 선택에 대하여 알기 위해 비용 및 성공률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브리핑노트를 최근 발간함. 영국 정부는 사회적인 이유로 10년까지만 허용한 규정을 올해 2월부터 검토하고 있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는 분명하지 않음. 다만 의학적인 이유로는 난자를 10년 훨씬 넘게 오래 동결보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항암치료 전 의학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할 경우 최...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5 조회수 336
[오피니언] COVID-19 대유행기간의 사회적 격변으로 새로운 AI 데이터 규정 필요
※ 기사. Societal upheav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derscores need for new AI data regulations https://techcrunch.com/2020/07/10/societal-upheaval-during-the-covid-19-pandemic-underscores-need-for-new-ai-data-regulations/ (Tech crunch. 7.11)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AI 규제를 오랫동안 옹호하는 지지자로서, 나는 의회가 양 당의 협조 하에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Protection Act) 제102조 (b) - 즉, 내가 제안한 법률과 현재 하원 토론 법안 초안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02조(b)의 윤리적인 AI 입법 형태의 가드레일이 필요함.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법 제102조(b)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왜 연방정부가 지금 그것을 제정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
과학기술발전 2020.07.17 조회수 158
[Opinion] 인간대상연구 규제의 현대화 :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 기사. Modernizing the Human Subjects Regulations https://www.theregreview.org/2019/05/02/rubin-modernizing-human-subjects-regulations/ 매일 전 세계의 개인들은 생물 의학 및 행동 실험을 포함한 연구에 참여함. 수십 년간의 연구 규제 개발의 결과,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가 개인화된 의학의 개발이나 새로운 신경기술의 사용과 같은 긴급한 우려에 대한 새로운 연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 인간 대상 실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공하는 규정은 심오한 비극에 따른 집단적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나치 의학적 잔학 행위, 터스키키 매독 연구(미국 공중보건국이 행한 수십 년 동안의 잔혹한 임상 연구), 미군병사를 치료하기...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286
영국 정부가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에 관한 법률을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8103 참고문헌: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egg-sperm-and-embryo-storage-limits 그림출처: https://www.huffingtonpost.co.uk/entry/extendthelimit-for-10-year-egg-freezing-limit-campaigners-urge_uk_5db6a178e4b079eb95a66661?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N1EKiVPlToNnkbfc7DMajWYIDmE7ChOJRMpWZ6MKjUmHdwvfYDjdNberI55jVPVOpVJ8eoQ1XgbOJlaugD6gkKubOQic1mNf69-Fz6G7MnM1akSNxw-az4oNZ5kRe6vc-Z32Pv7swrLHbjxM11pD0ZLvTMi9ArieNF-SDcFCXOa 영국 정부는 자국의 난자, 정자 및 배아의 최대 보존 기간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공협의(2020년 5월 5일까지)를 시작함. ∙영국 법은 현재 난자, 정자 및 배아에 대해 최대 10년의 저장 기간을 부과하나 일부 환자(특히 불임이 될 수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13 조회수 101
미국 줄기세포클리닉 169곳의 무서운 경향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 기사. https://gizmodo.com/investigation-into-170-u-s-stem-cell-clinics-finds-som-1836863420 참고문헌1: https://www.cell.com/stem-cell-reports/fulltext/S2213-6711(19)30253-X 참고문헌2: https://www.closerlookatstemcells.org/wp-content/uploads/2018/10/korean-handbook-final.pdf 미국 전역에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줄기세포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속속 생기고 있음. 하지만 Stem Cell Reports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클리닉이 모두 같은 수준은 아니며, 일부는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은 치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음. 연구진은 사람들이 최소한 가장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클리닉에 가야 한다고 말함. David Brafman 저자는 “모든 의료시술에는 위험이 있다”면서 클리닉에 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함. ①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의료윤리 2019.08.12 조회수 750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73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03/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privacy-oecd.html -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한 담론을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 현대 AI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정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은 AI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설립하는 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의 공무원 Redl는 행정부가 유럽 및 주 입법부의 입안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121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4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45
환자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과학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patient-advance-scientific-personal-privac.html, 과학적 노화 연구는 주로 짧은 수명을 가진 벌레, 파리, 설치류를 이용해 왔으나, 덴마크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CHALLENGE 프로젝트가 인간 노화와 질병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과학자, 의사, 환자와 공유되며, 개인 정보는 국가통계청에서만 처리되어 개인 데이터의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1.23 조회수 199
미국 국립보건원,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 [9월 17일]
〇 미국 상원(Senate)의 2008년 조사에서는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에서 받은 약 120만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관하여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개정 규정은 연구자들이 산업과의 문제가 될 만한 관계를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이 완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들의 무엇이 이해상충인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기관들은 연구자와 산업 간의 관계 중 일부만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었음. 한 전문가는 “국립보건원이 대학에서 받은 보고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이해상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힘.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정은 국립보건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
인간대상연구 2015.09.17 조회수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