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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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2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88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65
생의학에서 인권과 기술에 관한 실행계획(2020-2025)이 각료위원회의 지지를 받음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protecting-human-rights-in-biomedicine-2020-20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가 제시한 생의학 분야 인권과 기술에 관한 5개년 전략실행계획을 지지함. 이 계획은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1997년)’에 기초함. ☞ 협약 : https://www.coe.int/en/web/bioethics/oviedo-convention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 관한 인간의 존엄,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됨. 이와 관련해서는 4부문이 있음. ▶ 기술거버넌스 부문 : 생의학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인권을 끼워 넣고(embed), 생의학 영역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보건의료형평성 ...
생명윤리 2020.02.19 조회수 148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68
미국 도시는 얼굴인식기술 단속에 앞장서고 있음
※ 기사.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787-cities-lead-crackdown-on-facial-recognition-tech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988 미국의 시와 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대한 단속을 주도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시민평등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얼굴인식을 지나치게 침습적이고, 잠재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비난함. 그러나 워싱턴의 행동이 느려 보이는 가운데, 비평가들은 이 기술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주와 지역 수준에서 이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7.17 조회수 342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