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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게놈 의학 분야에서 환자의 친족에게 유전병 정보를 공유할 전문가 의무가 법적 근거...
※ 기사. Professional duties are now considered legal duties of care within genomic medicin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31-020-0663-3 ※ 판결문.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Queen's Bench Division) Decisions https://www.bailii.org/ew/cases/EWHC/QB/2020/455.html ABC v St Georges Healthcare NHS Trust and Ors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종결되었음. 이 사건은 아내를 죽인 한 남성이 구금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헌팅턴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임신한 딸 ABC에게 알리기를 거부하면서 촉발됨. 그는 ABC가 헌팅턴 병의 유전적 소인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치의로 하여금 ABC에게 헌팅턴 병 발생 가능성을 알리지 못하게 함. 그러나 주치의가 훗날 실수로 그 사실을 ABC에게 누설함. ABC는 부친의 진료를 담당...
개인정보보호 2020.06.12 조회수 326
[코멘트] 식별 기증자들(known donor)이 우리에게 난자 및 정자 기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나?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8418 연구 정보 : https://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morgan-centre/research/research-themes/kinship-and-relatedness/being-an-egg-or-sperm-donor/ 2005년 개정 정보 : https://www.hfea.gov.uk/donation/donors/rules-around-releasing-donor-information/ 일반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가 된다는 것은 클리닉이나 은행을 통해 익명으로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이 기증자 그룹은 종종 'ID-공개 기증자'로서 2005년 이래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그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고 ID-공개 기부와 함께 '식별' 기부 옵션도 있음.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의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난자 또는 정자 기증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식별 기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증자에 대한 통찰력을 줌. 1. 기증자는 기증자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4 조회수 250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5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임상시험결과가 게시되고 있으나 데이터 품질은 아직 부족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1/13/more-results-published-clinical-trials-database-data-quality/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r1907644 ClinicalTrials.gov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학계 연구센터에서 인간대상연구 데이터의 질은 여전히 문제를 갖는다고 밝힘. 임상시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2008년 연방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했을 때, 예상치보다 데이터 게시 수치가 높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명확한 시간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음. 업계는 학계보다 검토과정에서 훨씬 나은 수준을 보임. 첫 번째 검토에서 업계 연구의 31%, 학술 연구은 17%가 사이트에 게시 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스폰서들의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부여하는 등의 다른 효과적일 수도 있는 전략도 있음. ...
인간대상연구 2019.11.20 조회수 190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243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대형 제약회사, 이전과 달리 연구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10-2#references 참고문헌: https://osf.io/preprints/socarxiv/zt6kc/ 제약업계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산업계에 속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개(open-access)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함. 제약업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개논문 비율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학계를 넘어섬.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99
[연구결과] 임상시험은 종종 등록되지 않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 [9월 14일]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9/tjnj-cto090817.php 참고문헌: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53434 100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등록되지 않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연구자가 의도한(primary)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AMA)의 연구결과 요약(Research Letter) 코너에 실림.
인간대상연구 2017.09.14 조회수 339
제약회사는 한동안 비밀로 했던 임상시험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함 [9월 18일]
제약회사는 더 이상 그들의 임상시험결과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keep confidential) 수 없게 됨. 그 실험적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함. 지난 금요일에 배포된 규정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제약회사들에게 임상시험 등록시스템(ClinicalTrials.gov)에 결과를 등록할 것을 요구할 것임. 임상시험 등록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기금을 받은 연구의 목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임. 연구자들은 식품의약품국의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의 주요 임상시험 결과를 지금 공개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약회사와 대학 연구자들은 앞으로 국립보건원의 임상시험 지원기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 있음. 영국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12곳 제약회사가 65%의 임상시험결과만을 공개했다고 함. 식품의약품국 수장(Commissioner)인 ...
인간대상연구 2016.09.19 조회수 660
유전자검사회사가 고객의 자료를 공공도메인에 공개 [3월 10일]
한 유전자회사(Ambry Genetics)가 유전자와 여러 질환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자들을 위해 고객의 유전정보를 공공도메인에 입력하고 있음. ‘AmbryShare’라는 홈페이지에 1만명 분의 자료를 공개함. 많은 사람의 정보를 모으는 것은 질환에 기여하는 유전적 요소를 찾아내는 데 중요함. 오바마대통령의 정밀의학추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은 연구에 이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백만 명의 유전적・의학적 정보를 모을 계획임. 1만명은 모두 이 회사에서 유전자변이가 유방암 또는 난소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고, 유방암 또는 난소암에 걸리거나 걸렸던 사람임. 이 회사는 그 고객들에게 그들의 진유전체(exome) 염기서열분석(sequenced)이 진행된 검체를 돌려주었다고 함. 그리고 개인의 진유전체 자체를 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개인정보보호 2016.03.09 조회수 434
논평 : 안전이 최우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자료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경기장에 가든, 비행기에 타든, 영화관에 들어가든 듣는 말임.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는 자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몇몇 시스템이 왜 불충분한 것 같을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U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에 미국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잔혹행위(atrocity)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주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함. 대통령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부기관은 모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연방지원 연구가 최적의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인간대상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연방 부처나 기관이 연구제목, ...
인간대상연구 2016.02.26 조회수 456
의사들 사이에서 오진(Misdiagnosis)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9월 24일]
〇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동안 적어도 한번은 오진을 겪을 것이며, 오진은 부정적인 건강결과, 정신적 스트레스, 재정적 비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의 연구진들은 의회가 필수로 요구하는(congressionally mandated) 보고서를 통해 의학적 진단은 복잡한 과정이며, 진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매우 요구된다고 밝힘. 진단 오류(errors)는 일반적으로 후향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의료진(medical teams)을 향상시키고(improve) 장기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힘.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존 볼(John R. Ball) 위원장은 “진단은 1차 진료(primary care) 의사부터 간호사, 병리학자, 방사선전문의(radiologists)까지 보건의료전문직들(health care prof...
의료윤리 2015.09.23 조회수 478
미국 국립보건원,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 [9월 17일]
〇 미국 상원(Senate)의 2008년 조사에서는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에서 받은 약 120만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관하여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개정 규정은 연구자들이 산업과의 문제가 될 만한 관계를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규정이 완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기관들의 무엇이 이해상충인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그리고 기관들은 연구자와 산업 간의 관계 중 일부만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었음. 한 전문가는 “국립보건원이 대학에서 받은 보고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이해상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힘.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규정은 국립보건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
인간대상연구 2015.09.17 조회수 607
WHO, 의학연구(임상시험)의 투명성(Transparency) 높이기 위해 결과 공개 요구 [4월 15일]
〇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의약품 등 임상시험 결과를,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개할 것을 요구함. 그 움직임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백신, 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결정이 가장 유용한 근거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리-파울 키에니(Marie-Paule Kieny) WHO 보건의료 체계 및 혁신 담당 사무총장 보좌관(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Health Systems and Innovation)은 “WHO의 의도는 공공보건(public health)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적 지식의 공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인류의 향상(betterment)에 기여한다는 의학연구의 원칙적인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밝힘. 이어 “시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갖게 할 수 있으며, R&D와 공공보건 개입(interventions)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기관, 차...
인간대상연구 2015.04.15 조회수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