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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