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 건
총 20 건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약한(Mild)’ 형태의 체외수정은 여성과 아기에게 더욱 안전하며, 영국의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할 ...
※ 기사. ‘Mild’ form of IVF that’s far safer for women and babies could save the NHS millions, says top fertility doctor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8441253/Mild-form-IVF-save-NHS-millions-says-fertility-doctor.html ① 의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한 체외수정을 받은 여성도 임신가능성이 높음. ② 약한 체외수정은 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FSH 호르몬의 절반만 사용함. ③ 유럽에서 가장 큰 난임치료병원의 의료책임자는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한 난임치료의사는 온화한(gentle) 형태의 체외수정이 여성들의 아기를 가질 확률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치료비용을 수백파운드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한 의학적인 검토에 따르면 약한 체외수정으로 알려진 ‘더 친절한(kinder)’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기존의 체외수정을 받은 여성들만큼 임신할 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29 조회수 235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0
미국 법무부, 사기성 유전자검사 혐의로 35명을 기소함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9/27/765230011/u-s-justice-department-charges-35-people-in-fraudulent-genetic-testing-scheme 참고문헌: https://www.justice.gov/opa/pr/federal-law-enforcement-action-involving-fraudulent-genetic-testing-results-charges-against 지난 금요일 미국 법무부는 사기성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수 십 개의 전화마케팅 기업과 검사실의 종사자 35명을 기소했음. ○사건 개요 전화마케팅 기업은 건강보험 수혜자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함. Richmond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러한 의사들은 환자와의 접촉이 없었고 건강 상태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환자들에게는 유전자검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될 것임. 일반적으로 10,000~18,000 달러(한화 약 1,200~2,100만원)...
과학기술발전 2019.10.01 조회수 149
독일이 난자 기증 및 대리모의 합법화에 관해 토론함
※ 기사. https://www.thelocal.de/20190813/germany-debates-legalizing-egg-donations-and-surrogacy 참고문헌: https://www.buzer.de/gesetz/2831/a40032.htm 독일 정치인은 독일에서 인간의 난자 기증과 대리모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모두 30년 이상 된 오래된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 의원은 월요일 독일 신문 Tagesspiegel에 “배아보호법은 과거의 것이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함. 6월에 독일의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집단은 현재의 법을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생식 건강법을 요구함. 모든 가족 구조의 수용 현재 국가건강보험은 임신촉진 치료를 원하는 여성이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치료비용의 절반만 보장함. 그러나 자유민주당(FDP)의 카트린 헬링 프라어(Katrin Helling Plahr)는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고려하여 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최대 4명...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8.23 조회수 784
[오피니언] 유전자검사 : 사기를 위한 다음 큰 무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7/genetic-testing-fraud/ 이번 주, 보건복지부 감찰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IG)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를 조심하라는 다음의 경고를 업데이트했음. “사기꾼들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짜 청구를 하기 위해 메디케어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될 뺨 안쪽을 긁는 면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행사 부스, 건강박람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전자검사나 개인 혹은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면, 심지어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검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6.11 조회수 620
영국 NHS,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추적기(건강상태 진단기기) 지급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9/may/04/fitbits-nhs-reduce-inequality-health-disability-poverty 새로 발간된 한 보고서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상태 진단 기기(fitness tracker)를 처방할 것을 권고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빈곤 계층과 장애인 집단은 의학계의 기술적 혁명에 의해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취약계층 집단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음.
보건의료 2019.06.06 조회수 536
미국 사전돌봄계획 메디케어 수가 청구금액, 첫 해의 두 배로 증가 [4월 4일]
※ 기사. https://www.thectac.org/2018/03/acp-billing-code-utilization-doubles-from-prior-year/?utm_source=National+POLST+Paradigm+Newsletter&utm_campaign=a6d72571f5-EMAIL_CAMPAIGN_2018_04_03&utm_medium=email&utm_term=0_6063fa832f-a6d72571f5-13034682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81371 미국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메디케어 수가 청구 금액이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의미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수가를 청구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함. 2017년 상반기에 수가를 청구한 사람은 2만3509명으로, 전년도(1만3803명) 대비 70% 증가함. 의료진 1명 당 청구 건수도 2016년 상반기 16.2건에서 2017년 상반기 19.3명으로 증가함. ② 추가 상담 청구 건수가 2016년 상반기 6%에서 2017년 상반기 9%로 증가함. ③ 1회 상담 당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4 조회수 205
[논평] 영국 민간클리닉들의 난자매매 개입과 국민건강보험 개정의 필요성 [5월 12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y/03/fertility-treatment-ivf-selling-eggs 영국의 많은 민간 난임 클리닉들이 금전적 곤경에 처한 난임 환자들을 난자 기부로 유도하고, 일부 클리닉은 돈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난자 기부를 홍보하는 등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난자 기증의 의료적,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혈과 같이 단순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난임 환자와 여성의 보호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5.12 조회수 323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7
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68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피임 보험적용 예외에 관한 의견이 갈림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종교단체가 피임(birth control)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결정을 최근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4대4임. 지난 달 대법관 1명이 사망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현재 진보성향 4명과 보수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새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는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연방대법원은 2014년에는 5대4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여성 피임비용 지불 거부를 허용한 바 있음. 종교단체가 근거로 든 것은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
낙태 2016.03.24 조회수 393
논평: 당신의 짧은 입원기간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음 [1월 8일]
환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퇴원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또는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곤 함. 의사들이 환자가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도 궁금해 함.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재원일수를 짧게 잡기도 하고, 길게 잡기도 한다고 함.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평균 재원일수가 7.3일이었지만, 최근에는 4.5일로 줄어듦. 필자는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꼽음. 1980년대 초반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개별 환자의 진단 별로 청구 받은 대로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중단하고,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함. 이 방식은 환자의 입원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전이시킴. 예를 들면 메디케어 환자의 재원일수가 5일 이내인 ...
보건의료 2016.01.08 조회수 478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이 지난 7월 말에 나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9월 5일까지 받고, 12월에 확정하여 발간할 예정임. 리버풀의료지침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질의 의료’의 표본임. 따라서 새로운 지침이 리버풀의료지침과 유사하고,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새로운 지침은 리버풀의료지침보다 더 나쁘다고 함. 리버풀의료지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고서(Neuberger Report)를 제출한 리버풀의료지침 제3자검토단 단장은 이번 지침(안) 마련과정에는 발탁되지 않았음. 단장은 NICE지침(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05 조회수 434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험) 환자의 사망률은 1999년 5.3%에서 2013년 4.45%로 16% 감소함.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사망자수는 30만명이 줄어듦. 주 저자인 예일대 의학부 교수는 “매우 놀라운 결과”라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연구팀은 메디케어의 6800만여명 환자의 기록을 조사함. 다만 입원율과 비용에 대한 부분은 메디케어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시술이나 방문 건수 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에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함. 관리의료(managed-care)를 받고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30 조회수 480
미국 메디케어, 의사의 삶의 마지막(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 [7월 10일]
〇 메디케어는 환자가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하여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의사들에게 수가를 지불하는(reimburse) 계획을 공지함. 메디케어는 5500만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임. 새로운 계획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 제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통과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었음. 2008년 대선에 공화당 측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Republican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이 법안 중 메디케어가 생전유언 및 그 밖의 삶의 마지막 이슈에 대하여 논의한 의사에게 수가를 지불한다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고, 그 규정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사망선고패널(death panel)’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기(labeled) 때문임. 즉 삶의 마지막(End...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10 조회수 698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68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499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693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2월 9일]
□ 英 너필드, “대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정보-공유계획에 대하여 상의해야” 〇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가들은 「케어.데이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람들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NHS) 환자기록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합치려는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함. 정부의 「케어.데이터」 계획은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익명화된 환자기록 및 정보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창출과 관련됨.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기록을 의학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로 한(opt-out) 제도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공유하는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담긴 수만 개의 요청을 무시하였음. 너필드 전문가패널은 “「케어.데이터」 안내리플릿에 환자기록 ...
보건의료 2015.02.09 조회수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