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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78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9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3
아일랜드 가톨릭 병원은 낙태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6월25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4461824 □ 아일랜드 가톨릭 병원은 낙태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6월25일] 아일랜드 정부는 여성이 요구하는 12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 초안을 작성 중임. 이는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이 조건으로 주어지며, 최대 12-24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함. 이에 아일랜드 수상 Leo Varadkar는 낙태시술에 대한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였음.
낙태 2018.06.25 조회수 164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4486190 □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가톨릭계 아르헨티나 하원은 임신 14주 기간 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음. 22시간이 넘는 분열적 논쟁 후에 129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하였고 125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하였음.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갈 것임.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낙태 2018.06.18 조회수 263
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 법안 움직임 [9월 26일]
폴란드의 입법가들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법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가들은 낙태를 완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임. 법안의 초안에 대한 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임. 폴란드의 총리인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는 폴란드를 다시 전통적 가톨릭에 기반을 둔 국가로 되돌려 놓고자 함.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도 이의 일부임. 폴란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리우스 바스트삭(Mariusz Blaszczak)도 현재 이루어지는 낙태의 4/5 가량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된 태아의 결함 때문이라 밝히며 현행 법안을 나치 독일의 ‘우생학’에 비교하며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과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할 것이라며 현행 법...
낙태 2016.09.26 조회수 354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의견과 정치가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02년에 제정됨. 안락사 건수도 2003년 235건에서 2010년 953건, 2012년 1432건, 2014년 1924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음. 2013년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74%가 찬성했다고 함. 하지만 로마가톨릭교회는 이 법률에 반대해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나 중증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할 때 더욱 반대했음. Jozef De Kesel 대주교(archbishop)는 일반 대중들이 낙태나 안락사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저의 신념에 비추어 명백하...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1.14 조회수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