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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RA] Make it Public :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전략 착수
※ 기사. Make it Public – new consultation launches to help increase public access to research findings https://www.hra.nhs.uk/about-us/news-updates/make-it-public-new-consultation-launches-help-increase-public-access-research-findings/ 영국 보건연구당국(HRA, Health Research Authority)는 Make it Public이라 불리는 전략을 도입하여, 보건 및 소셜케어 연구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임.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80%만이 제때에 공개 등록되어 있는 반면, 영국의 연구 후원자들에 의해 임상시험 결과의 75%만이 제때에 발표되고 있다는 새로운 수치에서 나온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발견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함. HRA 최고 경영자인 Teresa Allen은 Make ...
인간대상연구 2020.08.12 조회수 241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
개인정보보호 2020.06.03 조회수 160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93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20
위험 바이러스 연구에 대해 대중에게 어느 정도를 알리는게 적절한가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21/797427523/how-much-should-the-public-be-told-about-risky-virus-research?utm_campaign=storyshare&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 이번 주 후반, 관계자들은 메사추세츠 주 베데스다에서 회의를 열어, 바이러스 병원균 생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공유할 정보량과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예정임. ◆ 잠재적 유행성 병원체 일부 연구자들은 걱정스러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다루어, 해당 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조정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고 말함. ◆ 사고 또는 테러 위험성 그러나 다른 생물 보안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생성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또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2017년 미 보건부는 제안된 실험을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
생명윤리 2020.01.29 조회수 151
[오피니언]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 기사. https://hbr.org/2019/11/create-an-ethics-committee-to-keep-your-ai-initiative-in-check?mod=djemAIPro 참고문헌: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software-platforms/building-data-ai-ethics-committees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조직은 강력한 조직 전반의 가치가 책임지는 혁신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이는 평등에 대한 책임,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생성하는 것을 우선함. 윤리위원회는 조직의 가치에 기초한 의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줌. 이 구역을 선도하기 위하여 조직은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윤리 및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 공평함을 언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무슨 편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즉각...
과학기술발전 2019.11.25 조회수 236
[오피니언] 의약품·의료기기 소송에서의 기밀 유지 명령은 환자와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1/11/confidentiality-orders-drug-device-lawsuits-harm-public/ 약물 및 의료 기기 소송의 사실 은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소송에서 제조업체는 환자 수준의 임상시험 데이터, 심각한 부작용, 회사 이메일과 같은 내부 문서 등의 비밀 정보를 생성함. 이 정보는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때때로 법의 기밀성 명령에 의해 봉인되는 경우도 존재함. 미국 법은 First Amendment와 common law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제품 소송으로부터의 데이터와 문서는 종종 법적 표준에 관계없이 기밀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보증되지 않은 기밀 유지 명령으로 인해 대중들은 피해를 보게 됨. ○ 관련 사실 - 2001년 West Virginia가 OxyConti (옥시코돈 ER)의 제조사 Purdue Pharma를 소송할 당시, ...
인간대상연구 2019.11.18 조회수 184
의학저널 편집자들은 저자들이 이해상충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개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7/medical-journal-editors-expect-authors-disclose-conflicts-interest-don-t-disclose-their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7/e029796#T1 참고문헌2: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97141,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11495 대부분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은 저자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저널편집자에게도 업계와의 재정적 관계를 공개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12%로 너무 적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이해상충을 보고하지 않은 많은 저널은 공개를 장려하는 게재정책을 지지함. 저널(BMJ Open)에 개별 편집자의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용된 일부 저널의 경우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
의료윤리 2019.08.07 조회수 323
연구로 최빈국 원조개발결과를 과장하게 만드는 영국 정부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3/uk-government-among-those-exaggerating-impact-of-aid-report 참고문헌: https://gh.bmj.com/content/4/3/e001746 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부기관의 ‘성공 카르텔’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경고함. 대부분의 원조개발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저자들은 자금 지원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적이면서 기관 차원인 압력, 협박, 검열’을 받았다고 함. 저자들은 학계의 자기검열과 미화된 결과와 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함.
인간대상연구 2019.07.30 조회수 112
미국 연구기관, 임상시험결과 제때 보고하지 않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994-1 참고문헌1: http://www.altreroute.com/clinicaltrials/assets/download/UniversityTransparencyReport2019.pdf 참고문헌2: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0publ85/pdf/PLAW-110publ85.pdf 참고문헌3: https://www.statnews.com/2015/12/13/clinical-trials-investigation/ 참고문헌4: https://www.fda.gov/downloads/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UCM607698.pdf 미국의 상당수 일류대학들이 그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어기고 있음. 3월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40곳 중 25곳이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12개월 이내에 정부 등록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의학연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는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
인간대상연구 2019.04.01 조회수 400
영국 보건연구청은 만성피로증후군 임상시험(PACE)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밝힘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ful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rr 참고문헌: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commons-committees/science-technology/Correspondence/190129-Sir-Jonathan-Montgomery-Health-Research-Authority-to-Chair-re-PACE-trial.pdf PACE(Pacing graded Activity an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randomized Evaluation)는 런던퀸메리대학(London Queen Mary Universit)이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에 대한 4가지 치료법을 비교한 임상시험임. 2011년 Lancet에 발표된 연구의 결론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나 등급화된 운동치료(graded exercise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를 경험했다는 것임. 질병의 특성과 어떤 치료가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강력...
인간대상연구 2019.02.28 조회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