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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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Covid-19: 프랑스의 환자협회 참여배제는 국제적 추세임
※ 기사. Covid-19: French sidelining of patient associations is a global trend https://doi.org/10.1136/bmj.m4082 프랑스 환자협회는 정치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과학자들의 의견은 구했지만 시민 사회를 무시한 것에 분노했음. 그러나 Barbara Casassus는 프랑스만이 이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기고함 프랑스 환자협회 회장은 프랑스의 보건민주주의(Health democracy)는 판데믹 첫날에 사라졌다고 말함. 85개 지역 환자협회를 대표하는 프랑스 Assos Santé의 Gérard Raymond는“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2개의 공식 전문가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도 합류하도록 초대받지 못했고 록다운을 부과하거나 해제하는 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함 법률에 따라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는 환자위원회가 있어야함. 이러한 점은 통치기구도 ...
보건의료 2020.10.30 조회수 191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9
FDA는 COVID-19 임상 지침에서 사전동의 조항을 명확히 함
※ 기사. FDA clarifies informed consent provisions in COVID-19 clinical guidance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0/7/fda-clarifies-informed-consent-provisions-in-covid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중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스폰서가 환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는 방법 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 문서를 전자 사본으로 받았으나, 시간 제약으로 문서를 인쇄하거나 전자서명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함. 팬더믹 기간 동안 스폰서로부터 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됨에 따라 수시로 갱신되어 온 이 지침*은 스폰서들이 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연구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또한 FDA는 최근 COVID-19에 영향을 받는 시험에 대한 통계적 권고안을 제공...
인간대상연구 2020.07.23 조회수 190
코로나19 회복환자 혈장 암시장 번성 … 인도, 이라크 사례 급증
※ 기사. Black Market of Coronavirus Recovered Patients Thrive in India, Iraq as Cases Surge https://www.ibtimes.sg/black-market-coronavirus-recovered-patients-thrive-india-iraq-cases-surge-48664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환자의 혈장 암시장은 인도 및 이라크 등에서 번성하고 있음.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섬. 인도 암시장의 가격은 기증 건당 2만루피(266달러)부터 30만루피(4003달러)까지이며, 희귀한 혈액군인 경우 더 비쌈. 한편 이라크에서는 리터 당 2000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혈장치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혈액을 이용하여 진행됨. 회복된 사람들은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같은 혈액군 환자에게 혈액을 투여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됨. 한 언론사(Straits Times)가 델리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21 조회수 236
[ESHRE 2020] 유방암 환자의 임신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Fertility can be successfully preserved in breast cancer patients, shows study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706/Fertility-can-be-successfully-preserved-in-breast-cancer-patients-shows-study.aspx 암환자들이 보존한 난자와 배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관한 첫 장기간 기록이 유럽인간생식발생학회(ESHR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제36차 연례회의에서 발표됨. 그 결과는 20년 동안의 자료에서 성공적인 임신능력 보존이 이러한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가능한지 보여줌. 런던 Guy's & St Thomas병원의 Dalia Khalife는 보고된 가장 긴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분석 세부사항을 발표함.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암으로 치료를 받은 젊은 여성 879명의 자료를 분석함. 환자 전원이 치료 전에 임신능력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상...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16 조회수 200
장기이식대기자목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장기이식지침
※ 기사1. NEW ORGAN TRANSPLANT GUIDANCE DESIGNED TO SHORTEN THE NATIONAL TRANSPLANT WAITING LIST https://www.tampadispatch.com/new-organ-transplant-guidance-designed-to-shorten-the-national-transplant-waiting-list/ ※ 기사2. Updated Transplant Guidelines Allow for More Organ Donations https://www.poz.com/article/updated-transplant-guidelines-allow-organ-donations ※ Assessing Solid Organ Donors and Monitoring Transplant Recipients f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epatitis B Virus, and Hepatitis C Virus Infection — U.S. Public Health Service Guideline, 2020 https://www.cdc.gov/mmwr/volumes/69/rr/rr6904a1.htm?s_cid=rr6904a1_w 미국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청(USPHS; U.S. Public Health Service)은 HIV(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07 조회수 201
심장수술부터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인 알고리즘이 인종편향적인 왜곡을 보인다는 연구결...
※ 기사. Racial bias skews algorithms widely used to guide care from heart surgery to birth, study finds https://www.statnews.com/2020/06/17/racial-bias-skews-algorithms-widely-used-to-guide-patient-care/ 미국 내과의사들에게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 신장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식 분만을 시도해야 하는 환자 등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인종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 NEJM 저널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ms2004740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모르는 암묵적인 인종차별주의로 엉망이라는 것이 최근의 증거임. 이는 종종 흑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 새로운 연구결과는 인종과 알고리즘에 의한 환자 진료에 대...
의료윤리 2020.06.29 조회수 239
호주 재판소,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 대상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승인
※ 기사. COVID-19 treatment trial approved for patients unable to consent https://www.smh.com.au/national/covid-19-treatment-trial-approved-for-patients-unable-to-consent-20200617-p553m5.html ※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https://www.caselaw.nsw.gov.au/decision/172bfdf136764d8c811db28f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동의능력을 상실한 중환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함(green light). 이 임상시험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낮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결론을 내림. 지난주 공개된 지난 4월 결정문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 민사행정재판소는 리버풀병원(Liverpool Hospital)이 사망위험에 직면한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진단받은 성...
인간대상연구 2020.06.23 조회수 276
연구가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진보시키는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함
※ 기사. Study provides an ethical way to advance medical discovery and innovation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529/Study-provides-an-ethical-way-to-advance-medical-discovery-and-innovation.aspx 미국의 주요 의료센터는 노다지(gold mine; 금광) 위에 자리 잡고 있음. 의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술, 건강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는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의료혁신에 필수적인 산업계와 학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 코로나19 이전 주요 의료재단은 혈액이나 조직 검체에서 발견된 환자의 DNA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건강 데이터와 보관된 유래물이라는 귀중한 수집물(troves)에 대한 조사권(mining rights; 채굴권)을 판매하기 시작함. 현...
개인정보보호 2020.06.02 조회수 202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 기사. The Morally Complex Mix of Euthanasia and Organ Donatio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morally-complex-mix-of-euthanasia-and-organ-donation/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음. 갱년기(middle age)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일까, 아니면 더 심각한 것이었을까? 그 이후 몇 달 동안 Gillis의 팔은 계속 약해짐. 곧 양치질을 할 때 양손 모두 필요해졌고, 저녁상을 치우기 위해 접시를 들 수 없게 됨. Gillis는 2015년 52세의 나이로 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단을 받게 됨. 바로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 축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임. 치명적인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06 조회수 574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7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12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9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30
아이오와주의 성적흥분연구를 캔자스주 시설에서 수행한 것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됨
※ 기사. https://apnews.com/bf4017916867459829b2534c225c8e9e 아동심리학자(Jerry Rea)가 캔자스주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주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이 드러나 연방소송을 당함. ☞ 아이오와주 소송 관련 기사 : https://apnews.com/580f4c6a18147c4550667360a3429ace 아이오와주 소송은 Rea가 매우 취약한 지적장애 환자들을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함. 심지어 Rea의 연구팀은 연구 준비단계에서 약품까지 바꿨고 환자에 대한 보호책도 부족했다고 함. Rea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성적 흥분, 흥분 측정이나 성범죄자, 이러한 주제들의 조합을 다룬 연구논문을 5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함. ☞ 2013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52545 ☞ 2016년 논문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671782 소송은...
인간대상연구 2020.02.17 조회수 115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198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42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7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
낙태 2019.12.16 조회수 124
FDA의 맹렬한 속도의 의약품 승인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2-06/fda-is-green-lighting-drugs-at-breakneck-speed-and-raising-alarm 미국이 신약을 너무 빨리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희귀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소비자 측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 빠른 시간 내 승인된 의약품은 널리 보급된 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치료법은 예상보다 적은 이득을 제공함. <1990년대의 근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전역의 규제를 줄이는 데 주력한 반면, FDA의 새롭게 파악된 속도는 25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 제약회사들은 몇 년간의 억측이 있은 후 확실한 데드라인에 대한 대가로 기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지불을 동의함. <발각된 단점들>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에 환자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
보건의료 2019.12.16 조회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