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총 7 건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
※ 기사. Will Covid-19 dethrone ‘autonom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bioethics?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
생명윤리 2020.12.02 조회수 548
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06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9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94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51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7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