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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7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7